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FAQ

현재 카테고리 명 넣어주세요

139 건 (10/14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49 해외저작권상담 판권소유증명 관련 문서 발급 문의 2016-09-02 2394
48 해외저작권상담 타잔 공연 기획 2016-09-02 3121
47 해외저작권상담 빈티지 포스터 사용 절차 2016-09-02 2607
46 해외저작권상담 보드게임과 저작권 2016-08-01 3686
45 해외저작권상담 유명 캐릭터 변형 2016-08-01 3054
4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뉴스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 2016-07-29 3122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가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 또는 해당 저작물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와 함께 본문 전부 또는 일부를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43 해외저작권상담 공개프로그램으로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2016-07-29 2425
42 해외저작권상담 뮤지컬의 보호기간과 이용허락 2016-07-29 2769
41 해외저작권상담 패러디물 2016-07-29 2953
4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드라마 캡처 이미지 인용 2016-07-29 3144
맨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