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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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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49 해외저작권상담 판권소유증명 관련 문서 발급 문의 2016-09-02 2392
48 해외저작권상담 타잔 공연 기획 2016-09-02 3121
47 해외저작권상담 빈티지 포스터 사용 절차 2016-09-02 2607
46 해외저작권상담 보드게임과 저작권 2016-08-01 3686
45 해외저작권상담 유명 캐릭터 변형 2016-08-01 3052
4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뉴스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 2016-07-29 3121
43 해외저작권상담 공개프로그램으로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2016-07-29 2425
42 해외저작권상담 뮤지컬의 보호기간과 이용허락 2016-07-29 2769
41 해외저작권상담 패러디물 2016-07-29 2952
  • 넓은 의미에서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러디에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수단으로 삼는 '직접적인 패러디'와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비형을 하는 '매개 패러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패러디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11.1 자2001카합1837결정).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와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③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아무리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분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 또는 풍자하기 위하여 패러디물을 직접 그려서 제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거의 전적으로 차용한다면 이는 복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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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드라마 캡처 이미지 인용 2016-07-29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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