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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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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9 해외저작권상담 탁본의 저작물성 2016-11-23 4168
13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구글링하여 액자 활용 2016-11-23 4413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사진작가 등)에게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추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물 사진에 있어서 피사체가 된 모델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의 초상권에 대해서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유명인의 성명, 사진 등을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6.12.21., 선고, 201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해당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예컨대 해당 유명인의 사진이 삽입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등 해당 유명인의 초상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링한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명인의 관련 재단이나 소속기관에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드리헵번의 경우 오드리헵번 재단에 정식적으로 이용허락을 구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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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해외저작권상담 콜라보레이션과 저작권 2016-11-23 3669
136 해외저작권상담 구텐베르크 등록된 저작물 이용 2016-11-21 3409
135 해외저작권상담 이베이 상 이미지 및 상품 내용 도용 2016-11-18 3597
13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도서 저작권 2016-11-18 4479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인접권 만료된 클래식 음원 관련 문의 2016-11-18 3475
132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2016-11-18 3634
131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내 저작권 침해대응 2016-11-18 3091
13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dvd 상영 2016-11-18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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