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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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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9 해외저작권상담 탁본의 저작물성 2016-11-23 4170
13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구글링하여 액자 활용 2016-11-23 4414
137 해외저작권상담 콜라보레이션과 저작권 2016-11-23 3670
  • 게임회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여 만들어진 콜라보물품의 경우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 권리에 대한 행사 방법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가능하고(저작권법 제15조),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배분되지만, 이와 같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8조)

    결론적으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콜라보레이션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36 해외저작권상담 구텐베르크 등록된 저작물 이용 2016-11-21 3409
135 해외저작권상담 이베이 상 이미지 및 상품 내용 도용 2016-11-18 3597
13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도서 저작권 2016-11-18 4481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인접권 만료된 클래식 음원 관련 문의 2016-11-18 3475
132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2016-11-18 3634
131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내 저작권 침해대응 2016-11-18 3091
13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dvd 상영 2016-11-18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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