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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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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 (1/14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9 해외저작권상담 탁본의 저작물성 2016-11-23 4168
13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구글링하여 액자 활용 2016-11-23 4414
137 해외저작권상담 콜라보레이션과 저작권 2016-11-23 3669
136 해외저작권상담 구텐베르크 등록된 저작물 이용 2016-11-21 3409
135 해외저작권상담 이베이 상 이미지 및 상품 내용 도용 2016-11-18 3597
13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도서 저작권 2016-11-18 4480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바, 질의 사안과 같은 해외 서적 역시 정식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외 도서를 제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의뢰하여 돈을 내고 복제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기관에서 구매하였거나 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및 구입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도서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인접권 만료된 클래식 음원 관련 문의 2016-11-18 3475
132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2016-11-18 3634
131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내 저작권 침해대응 2016-11-18 3091
13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dvd 상영 2016-11-18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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