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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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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 (1/14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9 해외저작권상담 탁본의 저작물성 2016-11-23 4168
13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구글링하여 액자 활용 2016-11-23 4412
137 해외저작권상담 콜라보레이션과 저작권 2016-11-23 3668
136 해외저작권상담 구텐베르크 등록된 저작물 이용 2016-11-21 3409
135 해외저작권상담 이베이 상 이미지 및 상품 내용 도용 2016-11-18 3597
13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도서 저작권 2016-11-18 4478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인접권 만료된 클래식 음원 관련 문의 2016-11-18 3475
132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2016-11-18 3633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을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 소설을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이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을 침해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질의 사안과 같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18조, 제22조)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번역본을 신속히 삭제하셔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31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내 저작권 침해대응 2016-11-18 3091
13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dvd 상영 2016-11-18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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