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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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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 (6/14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89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스틸컷 사용 문의 2016-09-21 4655
88 해외저작권상담 바이럴 영상과 저작권 2016-09-21 3089
87 해외저작권상담 코드 라이센스 - GNU Lesser GPL의 이용 2016-09-21 2717
86 해외저작권상담 전자책 제작 후 수출 2016-09-21 2335
85 해외저작권상담 홍보영상 속 저작물 이용 2016-09-21 3023
84 해외저작권상담 샘플링 2016-09-21 2822
83 해외저작권상담 일러스트 무단 복제 및 2차 가공 2016-09-21 3077
8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일간지 뉴스 발췌, 번역하여 홈페이지 게재 (링크 포함) 2016-09-21 3567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기사 등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일간지 뉴스를 발췌 요약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요약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거나, 기사에 있는 사실상의 정보나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요약 번역문의 게시가 아닌 단순히 해당 원기사의 제목과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81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상영을 위한 CCL표시가 된 음원저작물의 이용 2016-09-21 2997
80 해외저작권상담 어플 속 캐릭터물의저작권 양도 문의 2016-09-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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