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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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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49 해외저작권상담 판권소유증명 관련 문서 발급 문의 2016-09-02 2396
48 해외저작권상담 타잔 공연 기획 2016-09-02 3123
47 해외저작권상담 빈티지 포스터 사용 절차 2016-09-02 2614
46 해외저작권상담 보드게임과 저작권 2016-08-01 3694
45 해외저작권상담 유명 캐릭터 변형 2016-08-01 3058
4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뉴스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 2016-07-29 3125
43 해외저작권상담 공개프로그램으로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2016-07-29 2426
42 해외저작권상담 뮤지컬의 보호기간과 이용허락 2016-07-29 2785
41 해외저작권상담 패러디물 2016-07-29 2962
4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드라마 캡처 이미지 인용 2016-07-29 3148
  •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돈 궈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권리자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던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캡처 이미지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목적 또는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드라마의 캡처 이미지 등을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해당 미국 드라마에 대한 비평 또는 감상문에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규정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부분과 이용되는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쓰고자 하는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질적으로 주가 되어야 하고, 캡처 이미지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하는 부수적 용도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전체적으로 미국 드라마 캡처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신이 저술하는 부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출처의 표시를 해야하는데, 미국 드라마의 제호와 제작자 등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캡처 이미지 등을 인용규정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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