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정책] 중국 컴퓨터네트워크저작권분쟁관련사건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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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YSTEM | 담당부서 | - |
작성일 | 2012/06/18 | 조회수 | 5,837 |
첨부파일 | |||
▣ 컴퓨터네트워크저작권분쟁관련사건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關于審理涉及計算機網絡著作權紛糾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000.12.19. 최고인민법원 제48호] 컴퓨터네트워크 저작권분쟁관련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민법통칙, 저작권법과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약간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네트워크 저작권분쟁사건은 불법행위지(侵權行爲地) 또는 피고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불법행위지는 피소된 불법행위를 한 네트워크서버(網絡服務器), 컴퓨터단말기(計算機終端) 등 설비소재지를 포함한다. 불법행위지와 피고주소지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발견한 컴퓨터단말기 등의 설비소재지를 불법행위지로 볼 수 있다. 제2조 저작권보호를 받는 저작물(作品)은 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한 각종 저작물의 디지털화 형식을 포함한다. 네트워크환경(網絡環境下)에서 저작권법 제3조에 열거한 저작물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문학, 예술과 과학영역에서 독창성이 있고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가능한 기타 지적창작성과(智力創作成果)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적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이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또는 네트워크 상에 전파된 저작물은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위탁을 받은 이 저작물을 게재한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전재(轉載), 발췌편집(摘編)을 불허한다고 성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트(網站)에서 전재, 발췌 편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고 출처를 밝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사이트에서 전재, 발췌 편집한 저작물이 관련 간행물의 저작물 전재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정한다. 제4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이행을 교사, 방조한 경우, 법원은 민법통칙 제130조 규정에 따라 기타 행위자 또는 직접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다. 제5조 컨텐츠(內容)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지(明知)했거나 또는 저작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내용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침해결과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법통칙 제130조에 따라 네트워크사용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다. 제6조 컨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네트워크 등록자료(注冊資料)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다. 제7조 저작자가 불법행위정보를 발견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불법행위자의 네트워크 등록자료를 요구할 경우, 저작자의 신분, 저작권, 불법행위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경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자의 명백한 증거에 의거해 제기한 경고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제거 등 조치를 취한 경우 법원은 고소당한 불법행위자가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를 위약책임으로 제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법원에서 네트워크 저작권침해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에 따라 다음의 법률을 나누어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액(侵權賠償數額)을 확정하는 경우, 피해자(被侵害人)의 청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해(直接經濟損失)와 예상수입상실(失預期應得利益)로 배상금액을 산정하고,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배상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자가 원가 또는 필요비용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입을 소득이익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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