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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출처표기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8-19 조회수 5,258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8월호(38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76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8월호(38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출처 표기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허락을 따로 구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는데, 비매품이었고, 공익적인 목적이었으며, 출처 표시를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Q&A를 통해 알아보자.

질문. OO고장 출신으로 유명한 시인의 삶을 기리고 외부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기관에서 고인의 시 한 수를 대형 돌판에 새겨 관광지 입구에 전시하였다. 이곳은 비영리적인 기관이고 상업적인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시인의 필명도 새기고 출처 표시도 하였다. 그런데 시인의 상속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 조건으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기관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답변. 저작권상담센터의 개소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질의사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였는데, 비매품이었고(혹은 돈은 벌지 않았고), 공익적인 목적이었으며, 출처 표시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가?”였다고 답할 것이다.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영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저작권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의 속성이 있다. 즉,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이용하면 이 영리적이건 비영리적이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1) 가 아닌 한, 설사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물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 조항 중 단순히 공익적인 목적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만 충족되었다고 하여 자유 이용이 가능한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고인이 된 시인의 삶을 기리고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인재를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해당 시인의 작품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상담 Q&A] 출처표기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