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상담이슈

저작권 상담이슈 상세보기
제목 [상담 Q&A] SNS시대, 불펌은 저작권 침해일까?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8-06 조회수 8,370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7월호(40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747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7월호(40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SNS시대, 불펌은 저작권 침해일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인이 마음껏 활용해도 될까?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사용법에 대하여 Q&A를 통해 알아보자.

질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불펌 하여 자신의 것처럼 올려놓는 ‘불펌족’이 많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불펌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답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콘텐츠 창작자(이하 ‘저작자’)들이 워터마크 형태로 이름을 표시하거나 ‘불펌 금지’라는 문구를 새겨 놓고 있다.1)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펌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클릭 차단 기능은 ‘마우스 우클릭 차단 해제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쉽게 무력화되고, 또 굳이 우클릭 차단 기능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나 Print Screen 키를 이용하여 불펌 차단 기능을 우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가 많아져 구독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의 영향력이 커지자,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불펌하여 올려놓고 방문자 수를 늘려 수익을 얻는 이른바 ‘페북파리 2) ’라고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다수 등장하기도 하였다.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마구 불펌한 불펌 행위자들은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는 물론, 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위해 출처 표기, 링크 이용 등 자정 노력을 해왔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분을 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펌 행위는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 트위터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언론사와 이미지 회사에 무려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3) 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불펌 행위자들은 위 만화에서처럼 원저작자 표시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덧씌우는 경우도 많고, 또 저작물의 불펌 행위 자체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도 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을 하여야만 할 때에는 사이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크랩’이나 ‘공유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기능이 없을 때에는 콘텐츠가 게시된 웹 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상담 Q&A] SNS시대, 불펌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