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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6-15 조회수 6,670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6월호(40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73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6월호(40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

최근 ‘수지 모자’ 사건 1) 등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가 문제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어떤 권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질문. 소셜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 길거리 매장을 보면 소위 ○○○ 원피스, ○○○ 모자 등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상품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우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모델로 한 광고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유명인의 고객 흡입력으로 인해 광고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미국 제2항소법원이 1953년 Haelan 판결 2) 에서 처음 인정한 이래 상당수 미국 주법과 다수 학자가 지지하고 있다. 논란은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이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유사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같이 다뤄지기도 한다. 이 둘이 구별되는 점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 될 수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성질상 주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문제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법률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판례와 학설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없어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로는 수지 모자 사건 외에도 배용준, 소녀시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4) 이 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초상권 등에 포함된다는 논지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로는 프로야구 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5) 등이 있다.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유명인의 초상 등의 경제효과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 파악할 수 있어 이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재산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는 헌법상의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 독립된 경제적 가치에 관한 것이므로 인격권과는 다른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다. 국회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지난 1월에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학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결하자는 논의도 있다. 해결안이 확정되기까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표현의 자유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되진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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