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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란?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5-14 조회수 12,906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5월호(40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72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5월호(40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란?

인터넷상에는 홍보 포스터, 정치인·연예인 풍자 이미지 등 영화나 드라마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이 넘쳐난다.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이러한 패러디물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Q&A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질문.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정치인 등을 풍자한 패러디들이 SNS 등 인터넷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까?
답변. 패러디(Parody)란 사전적 의미로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원저작물에 단순히 변형을 가하기만 하면 패러디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법에서 허용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러디 역시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범위 내에 들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이기 위해서는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1)따라서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며,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일성유지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2) 등의 침해가 된다. 결론적으로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패러디는 재창작으로써 저작권법상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저작물을 연상시켜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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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상담 Q&A]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란?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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