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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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집 용어 정의








                불법 스마트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에서 유료로 유통되는 앱을 웹하드, 포털 블로그
                                    등에서 무료로 불법 유통하는 앱

                중국 내 한국저작물          북경 저작권센터는 2006년부터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 한국 저작권 정보에 대한
                저작권 권리정보 확인
                                    확인 업무를 하는 유일한 인증기구로 비준 받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는 인증 업무를 전담

                해외 법률 컨설팅
                                    한국 저작권 업체의 해외 현지 콘텐츠 유통 및 배급 업체와의 거래관계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다양한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계약,
                                    침해대응, 구제조치, 해외 진출 등)
                                    가. 컨설팅 : 한국 콘텐츠 거래 및 침해 발생 시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전문
                                            컨설팅
                                    나. 상담 : 한국 콘텐츠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저작권 법률 상담 및 기타 해외 저작권 일반 상담
                교양교육
                                    청소년 및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교양 교육으로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연구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학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ㆍ운영,
                                    (온라인)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등이 있음

                전문교육
                                    공공 및 민간의 저작권 현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교원직무
                                    연수,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아카데미, 저작권 교육단 운영, (온라인)산업종사자 및 교원
                                    저작권교육 등이 있음
                기타
                                    저작권 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수로 교과서 집필진 연수, 시도교육청 교원
                                    연수담당자 연수, 방송작가 연수 등이 있음

                저작권 산업
                                    창작물 및 보호 대상물(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핵심 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 지원 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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