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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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집 용어 정의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등)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 저작권은 등록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등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함.


                저작권 권리등록
                                    저작자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으로 구분됨
                                    가. 저작권의 등록 권리자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개인, 법인 등)
                                    나. 저작인접권의 등록 권리자 : 저작인접권자(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본인)
                                    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등록 권리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권리변동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의 양도ㆍ처분제한, 출판권ㆍ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
                                    설정ㆍ처분제한, 각 권리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함.
                                    가.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복제ㆍ배포)하는 권리
                                    나.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이나 음반을 발행(출판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복제ㆍ전송할 권리


                저작물 종류별 등록
                                    가.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이는 하나의 예시임)
                                    나. 음악저작물 : 악곡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다.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라.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표현
                                              되는 저작물
                                    마.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바. 사진저작물 :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사. 영상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아.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
                                                      되는 저작물
                                    차.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카. 편집저작물 :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게 표현되는 저작물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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