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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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WIPO 가이드에 따라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산업의 양적 측면인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규모
                                    등을 산출하여 국내 전체 산업 대비 저작권 산업의 규모 비중을 측정한 자료

                공유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공공  저작물(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을 의미함

                만료저작물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 저작물
                표시제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누리, KOGL)
                                    가. 제 1유형(출처표시) : 출처 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나.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다.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라.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임치계약
                                    소프트웨어 임치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정보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에게 임치하고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수치인에게
                                    임치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


                임치계약 사용권자 등록
                                    범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체결하는 임치계약을 다자간 임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에서 저작권자가 사용권자를
                                    등록하는 것

                최신본임치
                                    임치물이 수정ㆍ업데이트 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한 임치물
                기술검증
                                    임치된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스프로그램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제도

                법정허락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16   저작권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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