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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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집 용어 정의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
                                    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저작인격권
                                    가. 공표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나. 성명표시권 : 저작물 등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다.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제목ㆍ형식 또는 내용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가. 복제권 : 인쇄ㆍ사진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나. 공연권 :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다. 전시권 : 미술ㆍ사진ㆍ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라. 공중송신권 :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권리
                                       1)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2)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3)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마.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ㆍ대여할 권리
                                    바. 대여권 :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실연자ㆍ
                                    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가 이에 해당함
                                    가.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인격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생실연), 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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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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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다.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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