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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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물 종류별 등록
                                    가. 실연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나. 음반 :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으로 CD와 같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음원을 말함
                                    다.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등록 신청 주체
                                    가. 개인 : 자연인으로서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개인사업자를 말함
                                    나. 법인 : 단체(사용자)에 속한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를 갖는
                                          법인, 단체 등을 말함
                                    다. 기타 : 개인(자연인)과 법인 등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함

                공연프로그램
                                    공연법 제2조에 의거하여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함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의거하여 특정 종류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말함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장르별 저작물 정보 통합 검색, 통합저작권관리번호 발급,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시스템

                통합 저작권 번호
                                    신탁관리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일반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한
                (Intergrated Copyright Number,
                ICN)                저작물관리번호체계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투명한 저작물 거래와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관리 시스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Copyright Licenses Manage-
                ment System, CLMS)

                국가디지털콘텐츠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식별자를 부여하고
                식별체계
                                    이를 관리해주는 체계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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