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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지식재산 보호전략

콘텐츠 개념

개념

  • 콘텐츠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다양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콘텐츠는 그 표현되는 매체에 따라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최근에는 하나의 원천 소재가 되는 콘텐츠가 그 표현 매체를 달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One Source Multi Use가 콘텐츠 산업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함
    “유미의 세포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유미의 세포들” 기본 소재가 드라마·웹툰·웹소설·모바일 게임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

유미의 세포들 OSMU 사례1)

  • 모바일 게임 : SKYWALK
  • 드라마 : 티빙 오리지널
  • 웹소설
  • 만화책 : 1권 ~ 12권

만화ᐧ웹툰

기획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기획안 저작권법
  • 기존의 아이디어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기획 의도가 기획안에 창작성 있게 표현
    단순히 착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표현된 기획안은 보호 불가
시놉시스(시나리오) 저작권법
  • 구체화된 표현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 줄거리나 개요가 기재된 시놉시스는 저작물로 보호 불가
캐릭터 설정집 저작권법
  • 캐릭터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착하고 명랑한 소녀, 화목한 과정에서 티 없이 맑게 자란 소녀 등의 일반적인 범주의 캐릭터 설정은 저작물로 보호 불가

제작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스토리보드(콘티) 저작권법
  • 구체화된 표현이 창작성 있게 표현 될 것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 줄거리나 개요가 기재된 스토리보드는 저작물로 보호 불가
작화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충분
글자체(폰트) 디자인보호법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
    개개의 글자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한 벌의 글자 전체를 의미 캘리그라피 등의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글자체 일부 등은 디자인으로 보호 불가

제작 이후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만화·웹툰 저작권법
  • 그림과 대사 등 스토리를 결합한 전체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림과 스토리를 구분하여 각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도 있음
명칭(작품명·제호·캐릭터명) 상표법
  • 작품 또는 캐릭터명은 상표로서 보호 가능
    단, 상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식별력 유무 및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캐릭터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캐릭터들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적 표현된 것
상표법
  • 상표(도형상표)로서 보호 가능
    단, 식별력 유무 및 동일·유사한 선행상표 유무에 따라 보호 여부 달라짐
디자인보호법
  • 인형의 형태 등 물품과 결합한 형태일 것
연계 상품
캐릭터 상품·완구 등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캐릭터들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적 표현이 되어 있는 캐릭터 완구일 것
상표법
  • 연계 상품에 부착되는 만화·웹툰 제호나 캐릭터 명칭 등
    단, 식별력이 있고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을 것
디자인보호법
  • 로봇이나 인형 형태의 캐릭터 등 물품에 결합된 캐릭터 상품·완구
이모티콘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이모티콘 형상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성이 표현되어 있을 것
상표법
  • 이모티콘의 경우 상표로 보호 가능
    단, 식별력이 있고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을 것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기획안 저작권법
  • 기존의 아이디어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기획 의도가 기획안에 창작성 있게 표현
    단순히 착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표현된 기획안은 보호 불가
시놉시스(시나리오) 저작권법
  • 구체화된 표현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 줄거리나 개요가 기재된 시놉시스는 저작물로 보호 불가
캐릭터 설정집 저작권법
  • 캐릭터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착하고 명랑한 소녀, 화목한 과정에서 티 없이 맑게 자란 소녀 등의 일반적인 범주의 캐릭터 설정은 저작물로 보호 불가

제작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스토리보드(콘티) 저작권법
  •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닌 구체화된 표현이 창작성 있게 표현되어 있을 것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 줄거리나 개요가 기재된 스토리보드는 저작물로 보호 불가
작화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 있을 것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은 높지 않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충분
배경음악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 이루어진 배경음악
음성 대사 저작권법
  • 음성 녹음물의 기초가 되는 스크립트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며, 음성 녹음물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가 가능

제작 이후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애니메이션 저작권법
  • 만화·웹툰은 그림과 대사 등 스토리를 결합한 전체와 그림과 스토리를 구분하여 각각 보호 가능
명칭(작품명·제호·캐릭터명) 상표법
  • 작품 또는 캐릭터명은 상표로서 보호 가능
캐릭터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캐릭터들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적 표현된 것
상표법
  • 상표(도형상표)로서 보호 가능
    단, 식별력 유무 및 동일·유사한 선행상표 유무에 따라 보호 여부 달라짐
디자인보호법
  • 인형의 형태 등 물품과 결합한 경우에는 물품과 결합한 형태에 대하여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
연계 콘텐츠 저작권법
  •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
연계 상품
캐릭터 상품·완구 등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캐릭터들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창작성 있게 표현
상표법
  • 연계 상품에 부착되는 만화·웹툰 제호나 캐릭터 명칭 등은 상표로 보호 가능
    식별력이 있고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을 것
디자인보호법
  • 로봇이나 인형 형태의 캐릭터 등 물품에 결합된 캐릭터 상품·완구
이모티콘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이모티콘 형상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창작성 있게 표현될 것
상표법
  • 이모티콘의 경우 상표로 보호 가능
    단, 식별력이 있고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을 것

방송·영화 등 영상

기획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기획안 저작권법
  • 기존의 아이디어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기획 의도가 기획안에 창작성 있게 표현
    단순히 착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표현된 기획안은 보호 불가
시놉시스(시나리오) 저작권법
  • 구체화된 표현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 줄거리나 개요가 기재된 시놉시스는 저작물로 보호 불가
캐릭터 설정집 저작권법
  • 캐릭터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착하고 명랑한 소녀, 화목한 과정에서 티 없이 맑게 자란 소녀 등의 일반적인 범주의 캐릭터 설정은 저작물로 보호 불가

제작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스토리보드(콘티)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
    창작성의 수준이 높지 않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이상의 표현이면 충분
대본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
    창작성의 수준이 높지 않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이상의 표현이면 충분
배경음악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
음성 대사 저작권법
  • 음성 녹음물의 기초가 되는 스크립트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며, 음성 녹음물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가 가능
촬영용 소품 저작권법
  • 기존의 일반적 소품들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창작성 있게 표현
디자인권법
  • 물품에 결합된 소품 형태는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제작 이후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영상 저작권법
  • 영상 결과물, 그림, 스토리를 각각 구분하여 보호 가능
명칭(작품명·제호·캐릭터명) 상표법
  • 작품 또는 캐릭터명은 상표로서 보호가 가능
연계 콘텐츠 저작권법
  • 인형의 형태 등 물품과 결합한 경우에는 물품과 결합한 형태에 대하여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
연계 상품
캐릭터 상품·완구 등
상표법
  • 연계 상품에 부착되는 영상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 명칭 등 보호 대상
    단, 식별력이 있고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을 것
디자인보호법
  • 로봇이나 인형 형태의 캐릭터 등 물품에 결합된 캐릭터 상품·완구는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이모티콘 저작권법
  •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창작성 있게 표현
상표법
  • 이모티콘의 경우 상표로 보호 가능
    이모티콘의 경우 상표로 보호 가능

게임

기획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기획안 저작권법
  • 기존의 아이디어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기획 의도가 기획안에 창작성 있게 표현
    단순히 착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표현된 기획안은 보호 불가
시놉시스(시나리오) 저작권법
  • 구체화된 표현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 줄거리나 개요가 기재된 시놉시스는 저작물로 보호 불가
캐릭터 설정집 저작권법
  • 캐릭터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창작성 있게 표현
    착하고 명랑한 소녀, 화목한 과정에서 티 없이 맑게 자란 소녀 등의 일반적인 범주의 캐릭터 설정은 저작물로 보호 불가

제작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게임 원화* 저작권법
  • 기존 게임들에서 표현된 캐릭터 혹은 배경과 상이한 것에 한해서 보호가 가능
게임 그래픽 디자인
(게임 배경 화면, 게임 UI)
저작권법
  • 기존 게임들에서 표현된 그래픽 디자인과 상이한 것에 한해서 보호가 가능
게임 프로 그래밍·알고리즘 특허법
  • 게임 프로그램의 플로우차트나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특허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경우 특허로 보호가 가능
저작권법
  • 게임 프로그램 등 응용프로그램은 저작물성이 인정됨. 즉,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는 게임 프로그램 코드는 저작물로 보호가 됨
    프로그램 코드의 경우도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함
배경음악 저작권법
  • 저작물로 보호 가능
효과음 저작권법
  • 저작물로 보호 가능
상표법
  • 게임 내의 효과음은 상표(소리 상표)로 보호가 가능
    소리 자체의 독특함과 게임이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상표로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사용에 의한 식별력)

*문서화된 내용을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캐릭터 원화와 배경 원화로 구분

제작 이후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게임 플레이 영상 저작권법
  •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 다만, 단순 캡쳐 화면이나,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제작사가 의도한 일반적인 범위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함
게임 진행 방식/규칙 저작권법
  • 게임 진행 방식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왔으나, 게임 진행 방법 구성요소 조합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즉. 게임 구성요소인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 등의 개별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 조합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게임 진행 방법도 저작물로 보호 가능
    (대법원 2019.6.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게임 내 영업방법 특허법
  • 게임 실행 과정 시, 인앱결제 등과 같은 결제 방법, 게임 내 광고 방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허 혹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로 보호 가능
명칭(작품명·제호·캐릭터명) 상표법
  • 작품 또는 캐릭터명은 상표로서 보호 가능
게임 설명 자료 저작권법
  • 로봇이나 인형 형태의 캐릭터 등 물품에 결합된 캐릭터 상품·완구는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캐릭터 저작권법
  •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 단, 기존의 일반적 캐릭터들과 비교하여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성이 표현되어 있어야 함
상표법
  • 상표(도형상표)로서 보호가 가능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
디자인보호법
  • 인형의 형태 등 물품과 결합한 경우에는 물품과 결합한 형태에 대하여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

패션

기획 단계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의류 디자인 스케치 저작권법
  • 의류 제작을 위한 스케치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
    단,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스케치 그 자체이며, 스케치를 통해 제작된 의류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직물 디자인 저작권법
  • 창작성이 인정되면서, 대량 생산 가능성과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가 가능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만족 시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의류 자체 및 의류 프린팅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 의류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
    다만, 디자인의 형태를 조금만 변경하여도 침해를 회피할 수 있어 그 보호의 실익은 크지 않음
의류 제작업체 브랜드 로고
또는 CI
저작권법
  • 일반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성 있게 표현
상표법
  • 상표(도형상표)로서 보호가 가능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