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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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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아래 이유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을 위해 국내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수출이나 라이선싱 계약 등 체결 시 권리자 입증을 위한 서류로 저작권 등록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현지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으면 현지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계약이 진행되는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국내 저작권 등록증(영문)을 신속하게 활용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저작권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닙니다.

▷ PCT국제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나, PCT 출원을 진행해 놓으면 해외출원을 위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시에는 단일 언어(한국어 포함)로 된 출원서류를 제출하므로 출원 초기에 번역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출원서 작성이 용이합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발명을 보완할 수 있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을 진행했다고 하여 국제출원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해외출원은 아니지만 PCT 국제출원을 위한 국제단계 비용이 발생하며국내단계 진입시 개별국 출원과 동일하게 절차 진행 및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국제단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한 외형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인 상표와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인 저작권과는 권리범위를 달리합니다.

 

따라서 공업상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의 외형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요소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은 외형으로 표출되어 모방이 용이하고유행성이 강하며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지만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인 비밀디자인청구제도를 활용하거나 부분디자인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등록디자인 일부만 모방하는 침해행위도 막을 수 있으므로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디자인 등록은 독점적인 사용의지에 의해 등록받기도 하지만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서경쟁업체와의 분쟁을 예방하고창작물이 등록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수단 또는 활발한 광고 의사의 표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는 사용하는 형태 그대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권리보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회사의 경영 방침상 한글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한글상표를 해외 출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한글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다면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상표를 제작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유사한 표장을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표법의 금지적 효력에 있어한글은 도형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고외관의 유사를 이유로 예기치 못한 거절 이유가 통보되거나 의미의 소명을 요청하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통보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해외 상표 출원에는 파리 루트에 따라 상표등록을 희망하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을 진행하는 개별국 출원과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여러 국가 중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출원 절차의 간편(하나의 출원절차)

한국 특허청에 1개의 영문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각 지정국에서 동일한 날짜로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며각 지정국 별로 납부해야 하는 출원비용을 WIPO 국제사무국에 일괄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비용 절감 가능

각 지정국에서 심사한 결과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등록되는 경우에는 현지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지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다만각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 상표 등록여부의 파악이 용이

국가별로 상이한 등록심사기간을 일정기간(WIPO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18개월)으로 제한하여이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각 지정국 별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상표 관리의 편의성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갱신정보변경권리이전 등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 기초출원(등록)에 대한 종속성

마드리드 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대한민국)에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상표가 있어야 합니다마드리드 출원 시 표장은 기초출원(등록)과 동일해야 하며그 지정상품은 기초출원(등록)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여야 합니다기초출원(등록)이 거절포기 또는 무효되는 경우이를 기초로 한 마드리드 출원의 국제등록 역시 취소되어 실효됩니다.


▷ 예상치 못한 거절이유 발생

국제출원을 염두에 둔 기초출원(등록)이 아닌 경우그 지정상품은 국내에서만 허용되고 국제출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게다가 국가별로 지정상품 명칭의 허용기준이 상이하므로지정상품 명칭의 허용여부에 대한 거절이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의 발생에 있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상표법은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5조 제1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사상표 검색 진행 없이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거절 여부는 통상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통보된다는 점에서 사업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은 1상표 1류 1출원주의를 채택하여 하나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마다 별개로 출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년 개정상표법은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하였으므로출원인은 상품류 구분상 1류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이 경우 2이상의 상품이 유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표법 제38조 1항은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상품분류 및 대표 지정상품


2. 주요 콘텐츠 유형별 지정상품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등록을 받아야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굿즈의 명칭 등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를 출원 및 등록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부정 경쟁의 목적 없이 선사용한 상표라 하더라도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선사용상표라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상표는 크게 지정상품과 표장으로 구성됩니다지정상품이랑 상표의 효력이 미치도록 지정된 상품을 의미하며표장이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이때 지정상품은 넓은 의미에서 지정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출원인은 특허청에서 고시한 45개의 상품(서비스업분류 중에서 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선정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국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다른 나라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그 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