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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해외 출원ᐧ등록 안내

출원·등록 방식

개요

  •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써,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이 있음
  • 산업재산권은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등록 필요(속지주의)
  •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 부여(선출원주의)
  • 국제출원 방법은 해당 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개별국 출원과 하나의 특허청 또는 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해 한번에 출원하는 국제 출원이 있음
    - 국제 출원의 경우 특허권은 PCT, 상표권은 마드리드 시스템, 디자인권은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 진행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방식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방식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방식

개별국 출원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국제 출원
하나의 특허청 또는 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해 한번에 출원하는 방식
  • ① PCT에 의한 국제 특허출원방식
  • ②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 ③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출원

개별국 출원

개요

  • 등록을 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개별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개별국 출원 장·단점

개별국 출원 장·단점
구분 장점
장점
  • 국제출원제도에 비해 신속한 심사진행 및 등록이 가능함
  • 초기비용면에서 유리함
단점
  • 우선권 주장 통한 해외 출원시 출원국 선정 시간이 촉박함
  • 다수 국가 대상으로 개별국 출원시 비용면에서 불리함

PCT 국제출원

개념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에 일괄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

개별국 특허출원 및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흐름도

(일반해외출원)개별국 특허출원 및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흐름도 (일반해외출원)개별국 특허출원 및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흐름도
일반해외출원
  1. 해외출원 :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 A국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특허
    • B국특허청 : 심사,특허
    • C국특허청 : 특허
  2. 개별국 출원
(PCT해외출원)개별국 특허출원 및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흐름도 (PCT해외출원)개별국 특허출원 및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흐름도
PCT해외출원
  • 국제출원 :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PCT 체약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 국제조사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유무판단
  • 국제공개 :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
  • 국제예비심사 :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 번역문제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 지정관청A : 심사, 출원공고, 특허
  • 지정관청B : 심사, 특허
  • 지정관청C : 활용, 특허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특허
일반해외출원
  1. 해외출원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 A국특허청
      1. 심사
      2. 출원공고
      3. 특허
    • B국특허청
      1. 심사
      2. 특허
    • C국특허청
      1. 특허
  2. 개별국 출원
PCT해외출원
  1. 국제출원 :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PCT 체약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2. 국제조사 :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 유무판단
  3. 국제공개 :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
  4. 국제예비심사 :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5. 번역문제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 지정관청A
      1. 심사
      2. 출원공고
      3. 특허
    • 지정관청B
      1. 심사
      2. 특허
    • 지정관청C
      1. 활용
      2. 특허
  6.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의 장·단점

PCT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의 장·단점
구분 상세 내용
장점

출원일 인정 요건이 간편

특허획득 가능성 미리 파악 가능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예비심사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 미리 파악 가능, 각국 심사단계 시작 전 보완 용이

출원서 작성 용이

한국 특허청 통한 PCT 국제 출원의 경우 출원 언어로 한국어가 인정되어 초기에 개별국가 번역문을 준비할 필요성 없음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토대로 특허 획득 가능성 검토 등이 가능, 심사 진행 동안 각국 국내절차 도입 여부 결정 가능

국내 단계진입 시 수수료 감면 향유

세계 주요 특허청은 PCT 통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수수료 감면

단점

PCT 국제출원 비용 별도 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에 더하여 지정국 국내단계 진입시 지정국별 추가비용 발생

심사절차 이중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더라도 지정국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 절차 개시되어 심사 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개념

정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이며,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음

개별국 출원 및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절차도

통상의 출원절차 통상의 출원절차
통상의 출원절차
출원인
  • A국
  • B국
  • C국
  • 각국별 언어로 출원서 작성
  • 각국별 출원절차
통상의 출원절차 통상의 출원절차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
  1. 출원인
  2. 특허청(한국)
  3. 국제사무국
    • A국
    • B국
    • C국
  •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 작성
  • 하나의 출원절차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의 장·단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의 장·단점
구분 상세 내용
장점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국제상표출원 시 한번의 수수료 납부로 개별국 관청에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절감 효과 및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어 대리인 선임 비용 절감

권리취득 여부 명확성

지정국 특허청에서 상표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 필요하나,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음.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 파이 가능

지정국 추가 가능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후에도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추가 가능

상표권 관리 일원화

상표 등록 관련 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정 가능

단점

소수 국가 대상 혹은 해외에만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개별국 출원이 더 저렴

개별국 출원에 비해 등록까지 소비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림

국내 기초상표 소멸 시 국제출원도 소멸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국제출원이 진행되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 권리 변동에 종속됨.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됨.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헤이그시스템 국제디자인출원

개념

헤이그시스템은 새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개별국 출원 및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 절차도

개별국 직접출원 개별국 직접출원
개별국 직접출원
  1. 출원인
  2. 국내대리인
    • 독일 대리인 → 독일 → 독일
    • 프랑스 대리인 → 불어 → 프랑스
    • EU 대리인 → EU 공식언어 → EU 공식언어
    • 한국 대리인 → 국어 → 국어
    • ○국 대리인 → ○언어 → ○언어
헤이그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1. 출원인 or 국내대리인
    • 간접출원인 경우 영어
      1. 대한민국 특허청(출원일)
      2. WIPO 국제사무국(출원일)
        • 독일
        • 프랑스
        • EU
        • 한국
        • ○국
    • 직접출원인 경우 영어 불어 스페인어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의 장·단점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의 장·단점
구분 상세 내용
장점

등록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 비용 절감 효과

국제디자인출원시 한번의 수수료 납부로 개별국 관청에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및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어 대리인 선임 비용 절감

단점

개별국 출원 비용에 비해 기본 수수료 비쌈

개별국 출원 비용에 비해 기본 수수료 비쌈. 소수국 대상으로 디자인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국 출원이 적합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규모가 적음

특허, 상표에 비해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가 적어 일부는 헤이그 출원으로 일부는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