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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개요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란

  •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통해 관련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필요성

  • 콘텐츠를 활용한 안정적 사업 수행부가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콘텐츠 권리화필수
사업의 안정적 수행
나만 혼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적 성질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적 수행 가능
부가 수익 창출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등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콘텐츠 관련 연계 상품의 출시 등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
사업 확장
자사가 보유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사의 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 증대 수단으로 활용 가능

권리화 효과

  •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통해서 기업은 경쟁기업의 모방 방지 등을 통한 안정적 사업 수행,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 창출, 투자유치에의 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 관련 공중송신권 등의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직접적 수익 창출과 상표권 기반 라이선싱 계약, 상품화 등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 가능
콘텐츠 권리화란
직접수익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저작권 등록)
  • 영화관
  • OTT서비스
  • 갤러리
  • 극장
  • 콘서트
  • 게임SW판매처
  • 컴퓨터프로그램 판매
  • 서점
부가수익
상품화 라이센싱 계약(상표 등 산재권 등록)
  • 열쇠고리
  • 테마파크
  • 의류
  • 인형
  • 가방
  • 인쇄물
  • 가방
  • 문구세트
  • 글로벌 상위 5개 콘텐츠 수익 창출 구조를 살펴보면 콘텐츠 권리화 기반 부가 수익 통한 수익 창출 비율이 월등히 높음
글로벌 상위 5개 콘텐츠 수익 창출 구조(2022년 기준)
  • 포켓몬(1996, 27년) : 172.6조 - 상품화(라이센싱, 로열티), 게임, 카드게임, 영화, 만화, 기타 합산
  • 헬로키티(1974, 49년) : 113.2조 - 상품화(라이센싱, 로열티), 게임 합산
  • 곰돌이 푸(1924, 99년) : 97.5조 - 상품화(라이센싱, 로열티), 영화 합산
  • 미키마우스(1928, 95년) : 93.9조 - 상품화(라이센싱, 로열티), 영화 합산
  • 스타워즈(1977, 46년) : 87.6조 - 상품화(라이센싱, 로열티), 게임, 카드게임, 영화 합산
  • 출처 : List of highest-grossing media franchises
    https://ultimatepopculture.fandom.com/wiki/List_of_highest-grossing_media_franchises
    Top 30 Highest Grossing Media Franchises of All Time (2022 Update)
    https://damianmartinez.com/highest-grossing-media-franchises/

각 지식재산권법에 기초한 콘텐츠 권리화 시 장·단점

각 지식재산권법에 기초한 콘텐츠 권리화 시 장·단점
보호 요소 법률 보호 요건
저작권
장점

* 피침해 발생시 저작물의 창작성, 권리자, 손해액 입증 등의 시간 및 비용적 편의성 발생

* 라이선싱 계약이나 투자 유치 시 권리입증에 유용하게 활용

* 물품 및 지정상품에 관계없이 권리 활용 가능

단점

* 콘텐츠 제호 보호 불가

* 창작성 없는 로고 등 보호 불가

상표권
장점

* 저작권법상 보호가 불가능한 창작성 없는 로고 등도 상표로서 등록가능

* 등록갱신 통해 영구적 보호 가능

단점

* 지정상품에 한하여 권리 주장 가능

* 등록 후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권리 상실 위험 존재

디자인권
장점

*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등록 용이

단점

* 지정물품에 한하여 권리 주장 가능

*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물품 형상의 일부 변경 시 대응 비용이

특허권
장점

* 콘텐츠 관련 기술 보호 가능

단점

* 특허 등록 과정 기술 공개에 따른 타사의 모방 위험성 존재

콘텐츠 권리화 전략

일반

권리화 시 고려요소

  • 자사 보유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현황 파악
  • 사업 수행 과정에 권리화 진행이 필요한 대상 콘텐츠
  • 권리화 시 고려사항 (해외 진출여부, 진출 국가, 콘텐츠 사업화 방향 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콘텐츠 사업화 진행 과정 체크포인트
콘텐츠 이용 및 활용 방법을 결정, 콘텐츠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권리화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경쟁상 우위 확보 및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을 수립

콘텐츠 권리화 시 유의 사항

콘텐츠 네이밍

콘텐츠 제목 혹은 이름은 상표로 보호가 가능. 따라서, 콘텐츠 네이밍 작업 시에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유사 상표 검색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출원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해외 진출 시 선등록 필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상표 등록을 받은 국가에 한해 권리가 미치므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등록이 필요
- 실제 중국에 프로모션하기 위하여 제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서 당해 제품의 상표를 선출원하거나 당해 상표의 중국 내 상표권을 자신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출처 : 한류 콘텐츠 IP보호 대응가이드 및 사례집,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8), 19면)

진출 국가별 고려사항

한글 혹은 영문 상표뿐 아니라 진출 국가의 언어로 된 상표를 출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외국어를 중국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기에,중문으로 된 상표의 출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글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문자상표가 아닌 도형상표로 판단하여 유사의 범위가 문자상표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모방 상표의 출원 혹은 사용을 차단하지 못함
- 단, 현지 언어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에서 친숙한 상표를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됨

약칭 등록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약칭 등록도 고려가 필요함
- 상표권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유사 상표에 대하여 권리가 미치는데, 상표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일·유사범위의 회피가 용이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상표의 명칭이 긴 경우 등 상표가 약칭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칭에 대해서도 미리 상표 출원을 해두는 것이 안전함.
(예를 들어, 맥도날드→맥날, 스타벅스→스벅, 베스킨라빈스→베라 등)

저작권 등록

중국 내 한국 상표권 선점 문제가 심각한데,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 출원에 한해서 상표 선점을 방지 가능
- 예를 들어, 캐릭터 저작물을 등록해둔 경우, 당해 캐릭터를 도안화하여 출원한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금지할 수 있고, 상표가 등록된 경우 당해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콘텐츠 제작 단계 중간 결과물 관리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유형에 따라 중간 결과물의 관리 방식이 상이

저작권

콘텐츠를 저작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수준 이상의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저작물을 인터넷 등에 업로드 해두면 향후 저작권 침해 입증 자료 등으로 용이하게 활용 가능. 따라서, 향후 권리침해 등의 입증 자료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단계별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인터넷 업로드 등을 통해 입증 자료를 구축해두는 것이 좋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디자인권의 경우 중간 단계에서 공개에 유의하여야 함. 출원 이전에 섣불리 공개하면 신규성 상실 등의 이유로 권리 등록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협상시점

현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권리확보 절차 진행 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함

권리등록 주체

현지 기업 혹은 파트너가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이전 혹은 자신들의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함
- 실례로 현지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여야 법적이나 사업수행 등 다양한 면에서 유리하다는 논거를 펼치며, 지식재산권의 양도 혹은 자신들의 명의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 K-콘텐츠가 현지 기업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임(출처 : 한류 콘텐츠 IP보호 대응가이드 및 사례집(2018), 19면)

계약 내용 명확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결정되므로 계약서 내용은 누가 읽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대상이 되는 콘텐츠 및 양도 혹은 이용·사용·실시 허락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해 둘 필요가 있음
- 계약기간 중 혹은 계약기간 만료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효력 기간, 계약 불이행 시 배상 책임, 계약 해제 혹은 해지 사유, 면책사항 등을 명확하게 특정해 둘 필요가 있음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사 보유의 콘텐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수익 창출이나 타사 소유 콘텐츠 이용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이 가능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 체결 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혹은 이용허락 계약만을 허락할 것인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저작권 양도계약 등록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단,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 다만, 예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자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즉,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이용 수량, 기간, 장소, 대가, 대가 지급 방식 및 수단 등에 대하여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사용·실시 계약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혹은 사용·실시 계약만을 체결할 것인지, 사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용·실시 방법과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

산업재산권은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계약 체결 내용을 등록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즉, 이전계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전계약 체결 시, 꼭 등록해 둘 필요가 있음

콘텐츠 관련 상표출원 시 상품류 지정

  •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류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므로 콘텐츠 연계상품 관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 수행에 적합한 상품류 지정이 필수
  • 상표권 라이선싱 계약 등을 통해 막대한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경우 콘텐츠별 평균 10개 상품류에 대하여 상표권 확보 중
유명 콘텐츠 출원 상품류 예시
유명 콘텐츠 출원 상품류 예시
국가 회사명 콘텐츠명 IP 확보 상품류 등록국가 브랜드 가치
미국
월트디즈니 디즈니프린세스 9개 이상 상품류에 104여 건 87개국 약 60조 원
워너브라더스 해리포터 9개 이상 상품류에 122여 건 79개국 약 46조 원
일본
해즈브로 트랜스포머 6개 이상 상품류에 31여 건 75개국 약 33조원
닌텐도 포켓몬 15개 이상 상품류 300개 이상 54개국 약 16조 7천억 원
산리오 헬로키티 10개 이상 상품류에 45여 건 50개국 연간 1조~2조원 수익
미국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3개 상품류에 230여 건 36개국 약 1조억 원
한국
에이스토리 우영우 17개 상품류 상표 출원 57여 건 1개국 약 1조억 원

출처 : 위키디피아(미디어 프랜차이즈목록) 자료가공(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highest-grossing_media_franchises)
- 콘텐츠 인기에 따른 연계 상품 출시 등을 통해 부가 수익을 원활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품류 지정에 대한 고려 필요

상품류 지정
상표권 상품류 지정
  • 열쇠고리(14류)
  • 테마파크(45류)
  • 의류(25류)
  • 인형(28류)
  • 가방(18류)
  • 인쇄물(16류)
  • 가방(18류)
  • 문구세트(16류)

권리화 사례

권리화 사례

  • 해즈브로(Hasbro.)사가 타사 보유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
  • 해즈브로는 완구, 보드게임뿐 아니라 TV 프로그램과 가족용 디지털 게임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1952년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저작권을 인수한 이후로 계속해서 관련 상품 및 저작권 인수 및 합병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중
  • 해즈브로는 지식재산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 자사 보유 콘텐츠 관련 광범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식재산의 직접적 실시 및 라이선스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사 브랜드 및 제품 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중
  • 해즈브로는 자사의 콘텐츠 권리화를 통한 사업 수익 창출뿐 아니라 타사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도 큰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1970년대 스타워즈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하여 액션 피규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80년대 일본에서 건담이 유행하자 ‘미크로맨’과 ‘다이아크론’을 인수 후 ‘트랜스포머’ 로 이름을 변경하여 출시
  • 이후, 마블사와 제휴를 맺어 트랜스포머 만화를 출판하였고, 이를 토대로 애니메이션 및 영화제작
  • 이처럼 해즈브로사는 공격적인 콘텐츠 라이선스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다양한 수익을 창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