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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지식재산 권리화

개요

인간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산업재산권)이 있음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상표권
  • 저작권 : 저작 재산권,저작 인격권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등록의 차이
산업재산권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취득된다.
저작권
창작 시에 바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저작권 등록 필요성

개요

  • 저작권은 저작자 혼자 이용할 수 있고(독점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배타권) 권리
  • “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에 의거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저작권)가 발생하며, 그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른협약 가맹국 내에서 동시에 미침
  •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분쟁 시 권리 증명이 용이해지며, 그 외에 라이선싱 계약이나 투자 유치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

대한민국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법정 추정력·대항력 발생,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호기간 연장 효과,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의 이점이 존재
저작권 등록에 따른 이점

저작권 등록에 따른 이점

  • 저작자 추정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 저작자로 추정 • 단, 창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되지 않음
  • 창작·공표 연월일 추정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 입증책임 전환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가 본인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대항력
    권리 변동 사실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함
  • 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물마다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미국

  • 베른협약 가맹국인 미국에서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다만, 한국과 달리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보호 가능
    *유형물 고정 글, 사진, 컴퓨터 코드 또는 기타 유형 매체와 같은 어느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기록 등하는 것
  • 미국 내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해 등록 필수
  • 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등록시 주어지는 다양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소송 제기 전 저작권 등록 필요

저작권 등록 효력

저작권 등록 효력
효과 내용
유효성 추정 저작물의 최초 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한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유효성이 추정됨
법정 손해배상액 청구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저작물당 750달러~3만 달러, 고의적 침해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지불 패소자측에서 변호사 비용 지불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수·출입 통관보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중국

  • 베른협약 가맹국인 중국에서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다만,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분쟁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소송 절차 등 침해 대응 시 권리 입증 등을 위해 금전적·시간적으로 상당한 비용 소모
  • 중국 내 저작권 등록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음

저작권 등록 효력

저작권 등록 효력
효과 내용
유효성 추정 등록된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권자로 추정됨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수·출입 통관보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저작권 침해 방지 활용 플랫폼 기업(알리바바 등) 대상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차단 조치 및 경고장 발송 등 조치 가능
상표권 침해 예방 상표 부등록사유(타인의 저작권침해 상표 출원 금지)를 근거로 무단 선점 방지 및 상표등록 무효 소송 가능
기타 저작권 등록을 바탕으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도 용이하게 대응 가능

산업재산권 등록 필요성

개념

  •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이 있음
  • 산업재산권은 권리자 혼자 사용할 수 있으며(독점권),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배타권) 권리임
  • 저작권과 달리 등록 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미침(속지주의)
    - 우리나라에 등록하여 권리가 존재해도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별도 등록 필요

산업재산권 등록 효력

산업재산권 등록 효력
효과 내용
안정적 사업 수행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 가능, 권리 확보를 통한 라이선스료 등의 부가 수익 창출 가능
분쟁 예방 제3자의 무단 사용 금지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의 효과가 있음
투자유치 활용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근거로 투자 유치 활용

※ 미국에서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주요 투자 요인의 67%가 기업보유 지식재산권이었음(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