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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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정허락    91)

               5-3-1. 법정허락 건수

               ① 법정허락 건수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정허락 건수             14        136        70        258        108         81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② 저작(인접)물 종류별 법정허락 건수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악               1          1         14         46         0         19
                     어문               2         42         15         42         2         19
                     영상              11          2          8         7          5          1
                                                                                                      제
                     기타               0         91         33        163        101        42         2
                                                                                                      부
                    총   계            14        136         70        258        108        81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작
                                                                                                      권

                                                                                                      분
                                                                                                      야
                                                                                                      별

                                                                                                      통
                                                                                                      계
                                                                                                      ━
                                                                                                      기
                                                                                                      타
                                                                                                      분
                                                                                                      야

               91) 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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