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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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저작권 분야별 통계
③ 「범죄분석」 보고서의 침해사범 현황 61)
침해사범 연령 62)
(단위 : 명)
연 도
연 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세 미만 0 2 3 N/A N/A
14세 0 11 4 0 0
15세 33 25 11 5 3
소년 16세 39 28 24 4 10
17세 66 38 37 7 8
18세 122 42 49 21 22
소 계 260 146 128 37 43
19세 263 171 88 33 53
20세 226 108 107 35 35
21세 227 97 87 33 29
22세 327 192 110 64 46
23세 418 203 153 69 58
24세 411 202 160 89 93
25세 421 258 169 98 86
26~30세 2,492 1,283 959 751 656
성인 31~35세 2,600 1,676 1,184 830 785
36~40세 2,199 1,573 1,277 1,079 1,121
41~45세 1,838 1,374 1,214 1,009 952
46~50세 1,608 1,308 1,167 1,164 931
51~55세 1,442 975 950 867 761
56~60세 874 695 678 667 629
61~70세 520 442 487 523 411
71세 이상 119 74 91 94 36
소 계 15,985 10,631 8,881 7,405 6,682
미 상 14,703 7,505 3,554 2,158 2,133
총 계 30,948 18,282 12,563 9,600 8,858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61) ‘범죄발생지‘의 연도별 총계와 침해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정도’의 총계가 상이한데, 이는 ‘범죄발생지’는 범죄발생원표에 의해 범죄사건 1건당 발생지
역 1건으로 계상하여 총계를 낸 것이고, 침해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정도’는 피의자원표에 의해 피의자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에 의함
62) 침해사범 연령은 2015년 범죄분석 보고서 상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며, 소년의 연령 기준은 소년법 제2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19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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