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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예시

  • 예시 1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3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몀(사이트상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