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개념
- 인간의 창작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부여된 권리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상표권
- 저작권 : 저작 재산권,저작 인격권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등록의 차이
- 산업재산권
-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취득된다.
- 저작권
- 창작 시에 바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의 3가지 권리를 총칭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저작권의 비교
구분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
내용 | 저작자가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 |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
유형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4가지 권리를 총칭하며, 등록함으로써 독점 · 배타권을 확보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의 비교
구분 | 특허권 | 실용실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
내용 |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 |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보호 |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 | 상품의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호 |
존속기간 |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가능) |
관련법 | 특허법 | 실용실안법 | 디지안보호법 | 상표법 |
산업재산권의 비교

-
- 실용신안권(주변 개량 기술)
- 케이스구조, 안테나 장치
-
- 상표권(상품의 명칭)
- 휴대폰 명칭, 제조사 명칭 등
-
- 특허권(원천기술/핵심기술)
- 통신기술,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
- 디자인원(물품의 외관)
- 핸드폰 외형, 케이스 외형, UI디자인
저작권
목적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저작권 개념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
저작물 종류

저작권 Copyright
-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컴퓨터 프로그램
- 2차적 저작물
- 편집저작물
저작물 유형 | 개념 | 예시 |
---|---|---|
어문
|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각본, 슬로건 등 |
음악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 | K-POP, OST 등 |
연극
|
사람의 언어 또는 동작으로서 무대에서 예술적 사상과 감정을 관객에게 표현한 것 | 연극, 무용,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등 |
미술
|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주거용 건축물, 전시장, 정원, 다리, 탑 등 |
사진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 | 사진 |
영상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뮤직비디오 등 |
도형
|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
컴퓨터프로그램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컴퓨터 소프트웨어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웹툰 기반 영화, 영문 소설 번역판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 신문, 잡지, 백과사전, 논문집, 미술집 등 |
저작권의 종류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과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짐

저작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권 작성권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함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자작물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갖는 여러 개의 권리로 구성됨
- 각각의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이용허락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 공연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권 작성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 음성송신
- 전시권
- 복제권
권리유형 | 내용 |
---|---|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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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등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ㆍ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ㆍ무선통신에 의한 송신 및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의미 공중송신권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됨 - 방송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전송 :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배포권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대여권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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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저작권 존속기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나 사망이후에도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금함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물을 창작한 때(저작권 발생시점) 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 제한
-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용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대표적 저작재산권
제한내용
구분 | 내용 |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락 없이 이용 가능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영리 목적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가능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 가능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복사 가능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 이용 가능 |
저작권 등록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 등록사항이 공시되어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저작권 등록 효력
구분 | 등록 효력 내용 |
---|---|
저작자/저작일 | 저작자 및 저작일이 추정됨 |
입증 책임의 전환 |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법정 손해배생액 청구 |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저작물당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적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를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수입 통관보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예:자신의 캐릭터가 프린팅된 의류 국내 유입 차단)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의 유통·이용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일정한 권리
저작인접권 종류

- 실연자의 권리
- 실연자의 인격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음반 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방송 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구분 | 등록 효력 내용 | |
---|---|---|
실연자의 권리 | 실연자의 인격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가짐 |
복제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 |
배포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 |
대여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 |
공연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 |
방송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짐 | |
전송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짐 | |
실연자의 권리 | 복제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
배포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 |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짐 | |
방송 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짐 | |
공연권 |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예시

- 저작재산권 침해 예시
- · 책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복제권 침해)
- · 책을 스캔 후 메일을 통해 친구에게 보내는 행위(복제권, 전송권 침해)
- 저작인격권 침해 예시
- · 저작자의 동의 없이 미공표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공표권 침해)
- · 저작자의 성명을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성명표시권 침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6)손해배상 청구
-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어요
- (7)명예회복등에 필요한 조치청구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형사적 구제
-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8)형사고소
- 민사적 구제
- 1경고장
- - 침해자에게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 전문가가 개입하여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알선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 3가처분
-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 4정지청구
- - 저작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 5법정손해배상청구
- -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둔 경우,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배상 청구 가능
- 6손해배상청구
- -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 7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청구
-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침해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8형사고소
-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부분은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
*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특허권
특허법 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법 보호대상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여야 함

특허요건(발명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함
- 신규성
- 특허발명은 출원하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함
- 진보성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라도 하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함
선출원주의
-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됨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 출원(특허법 제42조)
- 방식심사
- 심사청구
- 출원공개(특허법 재64조, 출원후 1년 6개월)
- 심사청구
- yes일때, 실체심사로 이동
- no일때, 취하간주(특허법 제 59조)로 이동
- 실체심사
- 거절이유 유무(특허법 재 62조)
- yes일때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특허법 제63조)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후 심사흐름도 참조
- 의견서/보정서
- 거절이유해소
- yes일때: 특허결정으로 이동
- no일때: 거절결정으로 이동 후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
- (특허법 제62조)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기각심결
- 취소심결(환송) 특허법 제176조실체심사 단계로 이동
- no일때
- 특허결정(특허법 제66조)
- 설정등록/등록공고(특허법 제67조)
- 무료심판청구(특허법 제133조)
- 기각심결(특허법 제162조)
- 인용심결(특허법 제162조)
- 특허법원(특허법 제162조)
- 대법원
- yes일때
출원공개
-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 내용을 특허청이 일반인에게 공개
심사청구
-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며,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 불가
실체심사
-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심사
특허결정 및 설정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함
특허권 존속기간
- 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만(속지주의 원칙)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 발생

- 특허권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이 발생, 특허권 발생일(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권 소멸날까지
특허권 침해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
침해 구제
- 특허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신용이 훼손 되었어요
- (6)신용회복 청구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형사적 구제
-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7)형사고소
- 민사적 구제
- 1경고장
- - 침해자에게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 전문가가 개입하여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특허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 3가처분
-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 4정지청구
- -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 5손해배상청구
- -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 6신용회복청구
- -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7형사고소
- - 특허권을 침해하는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표권
상표법 목적
-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상표 정의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의 유형
-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냄새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 레몬향
- 문자상표: GENESIS
- 도형상표: GENESIS 로고, 뽀로로
- 결합상표: GENESIS 로고, 문자 GENESIS
- 입체적 형상 상표: 야쿠르트 용기
- 홀로그램 상효: YES 홀로그램
- 색채 상표: 파란색,남색,주황색 이미지
- 소리 상표: 카카오톡 '카톡' 알림음
- 상표의 기능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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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상표의 부착을 통하여 상품을 식별 가능 |
출처표시 기능 |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
품질보증 기능 |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증하는 기능 |
광고선전기능 | 상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심리적 연상작용 등을 통하여 상품의 광고선전기능 |
재산적기능 | 상표가 지니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 |
등록요건
-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 시켜주는 식별력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아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
- 관용상표
- 성질표시적 표장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흔한 성 또는 명칭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보통명칭
구분 | 세부내용 |
---|---|
보통명칭 |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EX) 카페 음식업– 카페, 화장품 – 파운데이션, 위장약 – 정로환등 |
관용상표 |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그 상품의 명칭으로 통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표, EX) 청주 - 정종, 통신업 – Cyber, Tel, Com 등 |
성질표시적 상표 |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직접적으료표시하는 상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국가명, 국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등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 명칭 또는 그 약어 |
흔한 성 또는 명칭 |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1자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거나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위에 열거된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EX) 유행어, 일반적 슬로건 혹은 구호, 광고문안등 |
부등록사유
-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불가
부등록사유 예시
- -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EX) 스킨, 로션 등에 “뉴진스”를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 -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표
EX) HERMES, CHANEL, PRADA 등
상표권 존속기간
- 상표권은 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씩 갱신 등록 가능
- 상표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상표권발생)로부터 10년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 갱신등록신청(상표권연장)일로부터 10년식 연장
상표권 효력
-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
상표권 침해
-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 구제
-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신용이 훼손 되었어요
- (6)손해배상 청구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형사적 구제
-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7)형사고소
- 민사적 구제
- 1경고장
- - 침해자에게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 전문가가 개입하여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 3가처분
-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 4정지청구
- -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 5손해배상청구
- - 상표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 6신용회복청구
- -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7형사고소
- -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벌은 상표권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개시 및 처벌이 가능
- 상표권 소멸
-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상표권 소멸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는 사용되지 않으면, 그 보호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 후 3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심판 청구 가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목적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 정의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함
디자인 성립요건
- 디자인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음

- 디자인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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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성: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
- 형태성: 형상이 반드시 결합된 형태(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모양과 색채의 결합 디자인의 경우 미인정)
- 심미성: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
-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디자인등록 요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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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성 | 생산 방법(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의도로 반복생산 가능해야 함 |
신규성 | 디자인은 출원하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
창작성 (창작비용이성)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 |
선출원주의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
디자인권
-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 디자인권
- 출원일로부터 20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디자인권 발생)로부터 디자인권 소멸하는 날까지
디자인권 효력
-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침해에 대한 구제
- 디자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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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신용이 훼손되었어요
- (6)손해배상 청구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형사적 구제
-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7)형사고소
- 민사적 구제
- 1경고장
- - 침해자에게 본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디자인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 전문가가 개입하여 디자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 3가처분
-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 4정지청구
- -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 5손해배상청구
- - 디자인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 6신용회복청구
- -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디자인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7형사고소
- -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