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추급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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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불어) droit de suite | 참고용어 | |
미술작가들의 경우 책이나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다른 저작자들과 달리 저작물의 판매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즉, 미술 작품의 경우 판매할 수 있는 저작물은 단 하나이며, 이를 복제해 팔수는 없기 때문에 작품을 일단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에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의 가격은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면 따라서 상승하는 것인데, 그런 상승된 이익을 작가가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미술저작물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 작품이 전매되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수입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저작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추급권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