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제목 |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 연주자를 위하여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회 | 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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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하지요.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에서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겠지요.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협회에 신탁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가 신탁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은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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