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제목 | (국가 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요? | 조회 | 5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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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보고서 등과 같은 그 밖의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러한 정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하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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