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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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운영팀 김선회(0557920234) | 등록일 | 2022-02-18 |
첨부문서 | |||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저작권 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학생과 함께 체험을 통해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 체험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교육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300개교 - 1학교당 1개 학급(15명 미만 제외) 이상 또는 학내 동아리를 대상으로 실시 - 학년 및 학급은 학교 재량으로 선정 o 교육주체 및 교육내용 - 운영교사에게는 연구, 교육활동에 대한 운영사례 지급 - 체험 활동 중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저작권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등 교육 o 운영시간: 총 6차시 이상 - 대상 학급 및 동아리를 기준으로 6차시 이상 교육을 실시함 - 정규 교육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자율 편성(예: 1차시씩 6일, 2시간씩 3일 등)하되, 하루 최대 2차시까지만 운영 가능함 * 코로나 19 지속시 3차시 내외 온라인 운영 가능 □ 교육신청 o 신청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o 신청기간: 2022. 2. 24.(목)~3. 3(목), 5일간 o 신청방법 - 운영 신청서(첨부1)를 작성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에서 개별 접수 - 저작권 체험교실 신청을 위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상세 온라인 신청절차 방법은 (붙임1) 안내문 내 첨부2,3 참조 □ 운영교사 선정 기준(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o 지역균형 및 초·중등 학급수 비율 고려 o 운영 교사 전체의 50% 수준으로 신규 운영교사 선정 고려 o 위원회 주관의 저작권 오프라인 교원연수 이수자 우선 고려 * 2021.1.1. 이후 특수 분야 교원 연수(교원을 위한 저작권법 입문과정,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 실전과정) 이수자 o 교육 대상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며, 도서벽지 또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인원과 관계없이 우선 선정 고려 o 전년도 포기 교사 및 불성실 운영 교사(기존 보고 내용 답습 등)는 당해연도 참여 제한 o 해당 학급 및 지역 경쟁률이 높은 경우 3년 연속 또는 5회 이상 운영 교사는 차순위로 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체험교실 담당자(055-792-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