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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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통계팀 유상희(0557920082) | 등록일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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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3조 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등 제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주요 내용 -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저작권사용료 분배 규정, 관리수수료 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21년 2월 8일 ~ 2021년 2월 24일(17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2 * 이메일 : sophtea@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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