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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김동희(0557920083) 등록일 2020-08-18
첨부문서

[붙임3]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2]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붙임1]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미리보기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3조 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 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 내용
 -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 신설(제24조)
 -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 개정(제24조→제24조의2)
 - 숏 비디오 전송서비스 규정 신설(제24조의3)
 - 기타 사용료 규정 개정(제39조)

2. 의견접수기간 : 2020년 8월 18일 ~ 2020년 9월 1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deliberation@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협회 신청안) 1부.
      2.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