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113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에 근거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의 일환으로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제정일 : 2018. 07. 20)을 마련하여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의 현행 기준 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수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 대상기술 :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오디오, 비디오 분야) * 신청대상 :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 * 평가범위 : 알고리즘 등 평가 후 평가 기준 부합시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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