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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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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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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회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검사역 현영민(0557920011) 등록일 2016-09-05
첨부문서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hwp 미리보기

청탁금지법 교육자료(I)_최종.pdf 미리보기

청탁금지법 리플렛-최종.pdf 미리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이며,

아울러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소개자료를 게시합니다.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