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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KTV 희망의 새시대 집중 인터뷰 : 저작권 지킴이 유병한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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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운서)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점차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에 있어 저작권 보호는 필수요소이자 없어서는 안될 안전장치입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저작권보호의 중요성,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저작권 침해 사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요즘 스마트 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디지털 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됐듯이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새로운 디바이스도 기술 발전은 유용한 툴로서 작용을 합니다만 그만큼 쉽게 불법 컨텐츠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빨라서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작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한 것이 2011년에 14.9%에서 작년도에는 20%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스마트 기기가 콘텐츠 침해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최근들어서 급증한 저작권 침해사례, 어느것이 있을까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소위 SNS, 특히 폐쇄형 SNS를 통한 침해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카카오스토리에 영화포스터를 개시하고 해외불법사이트에 연결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화나 방송 이런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시청하게 한다든가, 복제물을 본문에 직접 연결해서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이런 온라인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우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접근과 단속도 쉽지 않고 이 링크 정보만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유형 외에 특히 일반 국민들께서 모르고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폰트파일의 저작권 문제가 심합니다.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 글씨체가 컴퓨터에 구현되게 하는 폰트파일은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무차별 고소를 당해서 이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나 저희 위원회에서 폰트파일 바로알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고 잘 대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방금 폰트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흔히 생각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저작권 침해다 라는게 또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진도 그런 경우라면서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영화 음악 드라마 뿐만 아니라 사진 건축 연극 도형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의 유명한 작가 뱅크의 낙서조차도 건물에 새겨진 낙서조차도 저작권 인정, 특히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해서 그대로로 지켜져야 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싶은데 이 낙서가 있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광범위하게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저작권이라 하면 보통 어렵고 복잡하고 좀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않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려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공공장소에 트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저작권침해가 되구요. 특히 신문기사를 캡쳐 해서 많이 무단복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신문기사 전체를 이런식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무단전제 및 재배포의 금지원칙에 입각해서 저작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 중 일부분만을 이용하고 기사에 추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던지 링크 정보를 분명히 해주고 출처도 명확히 적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저작권을 바라보는 그러한 범주와 저작권법상 전문적인 범주의 갭이 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상담전화가 2660-0069번으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유형별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치중해서 창작물의 저변확대를 저해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라든지 문학이 대표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안되서 오히려 창작의 기반이 약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시집 잘 안사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작권보호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역시 이용이 안되서 창작물의 저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연말이 다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말 분위기를 한창 고조시키는 것이 과거에 캐롤송이 있잖습니까? 최근에 캐롤송 잘 못듣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도 역시 저작권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구요. 또 유사하게 대형마트에서 저작권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라 과거에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만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BOOK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이 저작권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창의성은 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보호는 매우 필수적이긴 합니다만, 보호의 측면이 강조되서만은 안되고  보호와 이용 활성화 이 양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 이해관계자간의 상생의 관점, 균형적인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방금 얘기하셨던 캐롤 있잖습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해서 사업주가 이 음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나, 허락 등등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가 저희 위원회 대표적인 서비스 사이트인데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누군지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되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용하실 분들이나 권리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저작물이 사용되서 이용료가 쌓이는데요. 그 분배를 위해서 모아지는데, 권리자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됨에 따라서 보상이 되야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위원회의 법정허락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지를 못할 경우에도 저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찾은거에 갈음하는 법원의 공탁을 통해 저작물을 안전하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 간소화 서비스가 작년 2012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아무튼 저작권 관련해서 의문이 나면 무조건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되는군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자 한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인식의 전환은 많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 심각성이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앞서 말씀 하신것 처럼 매우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환경 때문에 저작권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저작권 위반 건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2배 이상 늘고 있고 침해유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문제에 대한 청소년 교육,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 저작권 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창조경제가 국정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문화컨텐츠, IT 이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분야가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연간매출이 6조고, 우리의 대표적인 국산 캐릭터인 뽀로로도 6천억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영국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효과를 본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영국 창조경제가 선언이 되고 관련 정책들이 집중 지원된 시점에 불과 1만3천불이었던 국민소득이  2006년도에 6만불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국가간에 창조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도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지키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요 한류지역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에 해외저작권 센터를 개설해서 우리 컨텐츠 온라인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 파악하고 우리 컨텐츠의 침해가 이뤄졌을 경우 구제조치나 행정 지원 이런 부분을 해당국가와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해외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K-POP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특히 동남아 지역 중국등지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의 불법복제가 비일비재한 현실이잖습니까? 그럴때도 저작권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에 대한 침해 대응도 중요하구요 불법시장을 합법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법시장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한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해당국가과의 협력을 통해서 법제도 유사하게 되고  유통시스템도 긴밀하게 유사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민간부분끼리의 저작물 유통에 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저작권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이 동남아에서 휑휑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치가 아픈데 그러면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콘텐츠의 저작물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하고 중국내 한국유통사인 아이원 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저작권인증제도를 통해서 보다 쉽게 권리관계 인증을 통해서 지난 9월1일부터 한국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 정식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요. 1400곡 정도가 시작단계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중국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예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나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저작권 주요 사업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특히 내년도에도 창작 단계의 저작권 지원 정책 또 중소기업의 저작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과 활성화 양축을 중심으로 한 유통합리화 이쪽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고요. 특히 공유저작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저작물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자 지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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