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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정(MOU) 체결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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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정(MOU) 체결

저작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정(MOU) 체결

-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추진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법률전문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저작권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정(MOU)을 7월 9일(목),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저작권아카데미 내 변호사과정을 개설하고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들에게 저작권 실무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권 교육에 강사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아카데미 변호사과정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으로 발송해 홍보하고,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홍보행사를 운영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홍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이러한 업무협정은 최근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시점에 체결되어, 관련 교육을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과 저작권 인식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 기관은 다양한 저작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