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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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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9호-[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확대(사호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23
첨부문서

2022년 제9호-[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확대(사호진).pdf 미리보기

대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확대

 

사 호 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개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증가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성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만 지식재산청(TIPO)은 저작권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지식재산청이 제안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는 i) 방송과 공중송신의 정의 변경, ii) 동시공중전달권 개념 신설 iii) 저작권 제한사유 추가(공정이용) iv)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제도 신설 v) 저작권 해적판과 함께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온라인 광고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 vi) 저작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vii)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하한선 규정 폐지가 있음.

-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는 i)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위한 공공 원칙 도입, ii) 관리 직책에 대한 임기 제한과 부적격 기준 설정,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써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도록 요건 신설, iii) 지식재산청의 지휘감독 권한 확대가 있음.

대만 입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의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을 저작물의 비합리적인 이용을 해결해줄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청이 마련한 여러 저작권법 개정안 중 일부를 통과시켰음.

 

주요내용

 

대만 입법원은 저작권 제한사유로서 학교 교사가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개정안은 학교 교사가 온라인 강좌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화면에 표시하거나 이용 혹은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등록한 학생들만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료의 외부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음.

경제부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일부 개정안의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냄.

- 경제부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학교 교사가 저작물을 수업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대면 교육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가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다만, 요건 중 저작물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함.

- 또한, 개정안은 학교 정규 교육의 온라인 강좌에 한해서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 지역사회에서 혹은 비영리단체에서의 온라인 강좌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일부 방과 후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해보일 것으로 전망함.

그 외에도 대만 입법원은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통해 교육부 산하 도서관들은 도서 원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해당 원본의 디지털 사본을 보관할 수 있게 됨.

다만, 경제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미 출판사에서 디지털 버전으로 출판한 책을 다시 디지털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사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서관 내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시사점 및 평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토론, 학습보고서 작성 등이 동시에 가능한 실시간 원격 수업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대처와 해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임.

해외에서는 사전에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해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또한 학교 정규 교육 내 저작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수업 목적의 저작물 사용을 어디까지 활용하여야 할지에 관한 고심이 필요해 보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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