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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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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9호-[싱가포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박스 판매 금지(량샤오룽)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23
첨부문서

2022년 제9호-[싱가포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박스 판매 금지(량샤오룽).pdf 미리보기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박스 판매 금지

 

량샤오룽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변리사

 

불법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싱가포르는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에 접근을 돕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의 판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시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

- 최근, 케이블 채널의 리그 경기, 영화, 드라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와 같은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들이 인기를 끌었음.

- 20181, 싱가포르 텔레콤(SingTel), 스타허브(Starhub), 폭스 네트워크 그룹(Fox Networks Group)과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4개 회사는 싱가포르의 셋톱박스(set-top box) 유통업체 Synnex Trading과 그 소매업체 An-Nahl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제기하였음. 권리자들은 Synnex Trading회사의 이사와 An-Nahl회사의 이사를 공동 피고로 올렸음. 이것은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불법 복제에 대해 싱가포르 내 첫 판결임. Synnex Trading 회사는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한 혐의로 160,800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회사 이사는 4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음. 판결된 벌금 액수는 적지만 불법 복제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이후 싱가포르는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에 접근을 돕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의 판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였음. 개정안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개인은 최대 100,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음. 회사에게는 최고 20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그러나 싱가포르의 Straits Times 20225월보도에 따르면, 유명한 Sim Lim Square에서는 여전히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함. 판매자들은 100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를 제공함.

 


불법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판매의 원인

 

스트리밍 미디어 추적이 어려워 원고가 입증하기 어려움

- 새로운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법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는 싱가포르 시장의 회색지대에서 활약하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저렴한 가격에 익숙해졌음. 스트리밍 미디어는 추적하기 어렵고, 원고가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에게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요행의 심리를 조성할 수 있음.

 

소비자가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일부 유통업체들은 프로그램 시청을 위해 NetflixDisney+ 계정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계정 비용이 이미 계산되었으므로 자신들의 판매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기존 미디어 제공업체의 가격이 너무 높음

- 싱가포르의 미디어 기업인 AMPD 리서치가 실시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기존의 비디오 구독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든 고객 가격이 한 달에 약 12달러에서 14달러이며, 15세 이상의 싱가포르 응답자의 45%가 서로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여러 멤버십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답하였음.

 

소비자가 직면할  있는 법적 문제

 

개정 저작권법 시행,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구매 불가 여부

-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그러나 불법 복제 비디오 스트리밍과 TV 채널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 이유는 비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이 스트리밍될 때 무단 임시 복제본을 만들기 때문임.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또는 재생하는 것이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비디오(일반적으로 영화와 드라마 포함)를 다운로드하는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그 이유는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내용을 복제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임.

 

평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저작물의 전파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셋톱박스 판매업체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의 흔적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장비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음. 그들은 보통 이미 요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종종 액세스 콘텐츠가 합법적인 것으로 오도되어, 권리 침해의 악순환을 형성함. 저작권자가 노력에 의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허가료를 받지 못하는 신흥 저작권 침해 방식은 창작의 의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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