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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10-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 변화 - 2022년도 유럽지식재산범죄위협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호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27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2-10-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 변화 - 2022년도 유럽지식재산범죄위협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호진).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2-11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 변화

(2022년도 유럽지식재산범죄위협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사호진

 

. 들어가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인해 우리 일상과 산업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그 사례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정당한 권한 없이 업으로써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등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유럽 지식재산청(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침해된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세계 무역수지의 2.5%로 추산되며 그 중 유럽으로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5.8%, 그 가치로는 약 1,190억 유로(160조 원)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1) 게다가, 2020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음반, 게임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하여 약 6,600만 개의 위조 상품이 압수가 되었다.2)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럽 회원국들의 대응 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유럽 지식재산청과 유럽 형사경찰기구(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formerly the European Police Office and Europol Drugs Unit, EUROPOL)와 협력하여 지식재산범죄 위협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물로써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22)를 발간하였다.3) 특히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기존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의 변화를 주로 기술하였으며, 기타 그 외에도 이러한 전염병 범유행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과 범죄 집단의 진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 각 지식재산 분야별 침해 환경 변화

1. 저작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택 환경 속에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별도로 오랜 시간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콘텐츠 이용 증가 추세를 더욱 촉진시켰다. 게다가 특히 유럽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인프라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폭넓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증대는 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이 불법복제 되거나 무단으로 배포되는 등 저작권 침해도 함께 증가시켰다. 물론, 기존 플랫폼의 가격대비 효율성 및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불법의 유혹을 버리고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웹사이트들도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요인들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는 아직까지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여러 유럽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는 통신망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 화질을 낮추기로 합의한 상황인데 비해 불법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는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o 사례: One of the biggest online piracy groups in the world taken down

2016년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범죄 네트워크를 EUROPOL과 유럽 사법 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이하 “EUROJUST”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18개국과 미국 당국이 공동으로 하여 해산시켰다.

그들은 소매상을 통해 미공표된 콘텐츠의 DVDBlu-ray 디스크를 입수하여 출시일 이전에 콘텐츠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에 콘텐츠를 복제해 공개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해당 구성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고, 그 다음 콘텐츠를 고화질로 포맷하여 복제하였다. 콘텐츠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물론 P2P 사이트에 공유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와 일명 집콕 문화가 확산함에 IPTV 혹은 위성방송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훔쳐 불법으로 내보내는 인터넷 해적 방송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있어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히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그대로 해외에 전송하는 불법 인터넷 해적 방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래 IPTV와 위성방송은 유럽 외부 지역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나, 침해자들은 셋톱박스를 불법으로 개조함으로써 IPTV 방송이 실시간으로 녹화되며, 그와 동시에 해외에 설치된 중계 서버에 전송하여 인터넷으로 해외 이용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그들 또한 유럽 내 방영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 내 각종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거의 시차 없이 전송되는 것이다. 게다가 불법 IPTV 이용은 기존의 합법적인 IPTV 서비스보다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해당 이용료는 일반 IPTV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최대 약 23유로(3만원)를 지불하고 볼 수 있어 많은 해외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녹음 혹은 녹화한 불법 저작물이 Torrent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한편, 불법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셋톱박스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디바이스(Illicit Streaming Devices, ISD)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와 전혀 연관이 없으며 합법적이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세계 콘텐츠 산업의 매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이는 곧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타 그 외에도 해당 장치는 군사 레이더나 위성, 항공기 등 무선통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첨단 장비의 주파수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장치 내 저품질 부품의 과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화재 혹은 전기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유형으로는 정품 미보유와 라이선스 위반이 일반적이었으며, 정품사용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소비자들은 중고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는 최초 판매의 원칙 혹은 권리 소진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여기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를 백업하여 복사한 후 재판매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활성화와 같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불법적 이용을 보다 더 촉진시켰다.

 

2. 산업재산권

코로나19 대유행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SNS나 웹사이트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 혹은 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위조 상품을 홍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SNS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숨겨진 링크를 이용하게끔 유도하여 유럽 외 다른 국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 단속을 최대한 피하려는 시도들도 보이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는 이러한 위조 상품들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위조 상품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외부의 후원금이나 혹은 SNS나 웹사이트 내 광고비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다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5) 

 

의류와 액세서리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조 상품 중 하나이다. 2020년 압수된 금액 약 20억 유로(26,787억 원)중 거의 60%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과 터키이며,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되어 우편 발송되거나 혹은 유럽에 입국하는 승객에 의해 발견된다.6) 위조 상품은 저렴한 상품 외에도 유명 브랜드의 명품도 위조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아울렛에 유통되고 있다.

한편, 최근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상품이 아닌 또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으로써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이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3자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브랜드 이름을 선제적으로 등록한 후 이를 패션업계에 되파는 행위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7)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 제품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위조 상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정품 출시 후 위조되어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반면 가장 수요가 많은 전자제품 중 일부는 출시가 되기도 전에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의 외관 모델만 기초로 하여 재설계 및 위조 후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8)

전자제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스마트폰과 그 부품도 위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위조 스마트폰의 양은 연간 약 18,400만대로 추산되고 있고,9) 이로 인해 많은 스마트폰 업계의 매출은 매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 스마트폰 위조가 성행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기 스마트폰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생산 라인이 따라잡지 못하여 매우 저렴한 위조 상품이라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증가이다.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시장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심각한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조 반도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위조 반도체는 잘못된 동작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일반 기대 수명보다 빨리 전자제품 고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정보와 같은 중요 데이터도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곧 전자제품의 신뢰도나 반품 문제로 이어져 해당 업체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 국방, 무역 등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0)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유통이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위조 의약품 문제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11) 실제로 위조 의약품 사업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범죄 집단들이 100여 개의 국가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 이익의 규모는 한 해에만 2,000억 달러라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백신을 위조하여 생산하는 사례 또한 등장시켰는데, 해당 제품들은 사용되거나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의 약병을 활용하여 성분을 달리해 생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코로나19 위조 백신은 의사나 약사의 허위 처방전에 의해 수입되기도 하고,12)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 약국과 같은 플랫폼 및 SNS,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판매업자라며 홍보하며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히 다크웹에서의 의약품 거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비자 간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조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와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조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상당한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일부 위조 의약품들은 정품보다 유효한 성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혹은 인체 건강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성분이나 더 많은 농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다수의 위조 의약품 제조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약품은 화학 폐기물까지 만들어냄으로써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전망

1. 새로운 범죄발생 기회 증가

코로나19 대유행은 여러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고 이는 새로운 범죄발생 기회를 증가시켰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 속에서의 범죄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콘텐츠 마케팅 전략, 상품의 차별성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특징에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매우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다. 예컨대, 유럽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자가에 있는 시간이 많은 재택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콘텐츠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 산업 기반이 위기에 처함을 인식하고 예술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13) 다수의 공연예술 창작과 소비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콘텐츠를 복제하고 플랫폼에 게시 혹은 배포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4)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증가세로 가자 마스크와 같은 개인 호흡보호구나 손세정제, 비누 등의 위생 용품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대되었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고 결국 유럽은 외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위생 용품, 인공호흡기 및 의약품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였는데 이를 위조범들은 새로운 범죄 기회로 삼았다.15) 즉 너무 미흡한 인증 프로세스와 위조범들의 적극적인 관여로 인하여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위조 상품들이 유럽 내 수입이 되었다. 또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백신을 위조하여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는데,16) 위조 백신의 잠재적 유통은 사법 당국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는 공중 보건 우려 사항이다. 위조 백신이나 안전기준 미달 백신은 불법 시장에서 출현되어 합법 시장까지 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에 의해 공급되는 기준 미달 의료 용품의 사용은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며,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2. 범죄 집단의 진화와 자금 흐름의 변화

유럽 내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과 위조 상품의 생산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범죄 집단은 일반적으로 유럽 외부 국가 특히 중국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창작물 또는 기업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량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유럽 전역에 걸쳐 창고들을 운영해가며 위조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종 암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진짜 회사와 유사하게 변경하거나 도메인 네임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범행수법을 진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일부 범죄 집단은 범죄의 지능화 및 다양화를 위해 조직 구성원 간의 엄격한 업무 분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 IT회사 직원이나 그래픽 디자이너, 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에 의존하여 전문 지식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것이 분명함으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자금 흐름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전문적으로 수익을 얻는 범죄 집단이 기존의 일반 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현재는 암호 화폐, 부동산, 기타 고부가가치 상품 등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자금 추적을 피한다. 특히 암호 화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특성이 있어 범죄자들이 이를 범죄 자금으로써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암호 화폐를 통한 불법 행위가 증대해지자 여러 전문가들은 제도화를 통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 화폐를 추적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법제도 개선에 따른 해외 논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TV 콘텐츠 소비 대신 인터넷망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OTT (Over-The-To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는 오프라인 공연이나 방송활동을 연기시키거나 취소시키고 그 대신 공연물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수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전환은 복제의 용이성과 플랫폼으로의 게시가 매우 수월해지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의존성의 증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존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에 관해 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17) 예컨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있어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혹은 온라인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영상의 짧은 클립을 복제하는 과정에 있어 직접 교실에서 가르칠 때와 비교하였을 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물론 단순하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적용할지에 관한 앞으로의 영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겠으나, 당장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나라)이 없을뿐더러 위에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우세하고 지배적인지 또한 그 조치가 과연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학자들은 충돌법(Conflict of Laws) 규칙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8) , 국가의 법률이 다양해짐에 따라 어떠한 관할권과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을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애매모호할 때 표지판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간의 법률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규칙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려면 오직 나라별 법률의 차이를 적용함에 있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초국가적 법률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오랜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하였다.19) 다시 말해, 유럽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지침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 사용에 대한 기존의 저작권 예외와 제한의 적용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교육에 대한 의무적 예외가 도입되는 등20) 코로나19가 등장하고 난 후 문제시 되고 있는 이슈들은 이미 논의가 되었거나 관련 법률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유연성은 있겠으나 어느 특정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저작권법이 한계가 있으므로 현 상황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예컨대,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책의 경우 언택트 (Untact) 시대의 학생들은 해당 책을 읽을 수 없음)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마치며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를 둘러싼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한해 코로나19 여파로 집콕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오버더톱 서비스(Over-The-Top, OTT)를 이용하는 자들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Untact) 현상은 코로나19 이전에 증가하고 있던 온라인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그 역효과로써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사례로 최근 열풍이 불었던 오징어 게임은 중국에 넷플릭스(Netflix)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해당 작품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감상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온라인에서의 소비생활이 증대됨에 따라 짝퉁으로 불리는 모방품이 SNS를 타고 글로벌 소매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롭고 진화된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유형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침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하여 유럽의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 의견 또한 매우 분분한다. 그러나 그 이유로써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새로운 응용과 기술 발전을 장려해왔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 분석과 더불어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 지식재산청은 비대면 경제의 일상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원국들의 대응 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문화콘텐츠와 기술과 이를 이용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 갖고, 앞으로 세계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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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첨부 문서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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