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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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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6호-[중국]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 있다는 사유 부정(서새남)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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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호-[중국]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 있다는 사유 부정(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2

2022. 04. 27.

 

[중국]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 있다는 사유 부정  

 

서새남(XU SAINAN)* 

 

고모 씨 vs. 상하이 르타이안 음식관리 유한회사(上海乐田餐饮管理有限公司, 이하 "르타이안 社"라고 한다)저작권침해소송에서,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불법 복제품의 발행자 및 대여자가 "합법적 근원"이라는 항변사유를 적용 가능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이라는 항변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인 고모 씨는 2006년에 이 사건 작품이 포함된 시리즈 미술저작물 "도시의 꿈"을 창작 완성하였음. 고모 씨는 해당 사건 작품에 관련하여 저작권의 라이선스, 복제품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진행하였음.

     피고인 르타이안 社는 2019년 5월에 제3자와 "패브릭 인테리어 디자인 및 구입 계약서(이하 "인테리어 계약서"라고 한다)" 및 "디자인 서비스 계약서(이하 "디자인 계약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음. 인테리어 계약서에 의하여 제3자는 르타이안 社를 위해 조각 작품을 디자인 제작하고, 해당 작품의 성명표시권(署名權)을 제외한 모든 저작권을 르타이안 社가 소유함. 디자인 계약서에 의하여 제3자는 르타이안 社를 위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고, 디자인에 관련한 모든 저작권을 르타이안 社가 소유함. 동년 6월에 제3자가 조각 작품의 디자인 및 조각 작품 이미지를 포함한 제품 포장의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르타이안 社는 조각 작품을 진열하고, 조각 작품 이미지를 포함한 제품 포장을 이용하였음. 르타이안 社가 사용한 조각 작품은 이 사건 원고 고모 씨의 미술저작물과 전체 외관 유사도가 극히 높으며, 색상·동작 등 세부적인 부분에만 차이가 있음.

  ○ 고모 씨는 르타이안 社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상하이양포구인민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르타이안 社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단순한 구입 계약서가 아니고, 제출한 증거로는 르타이안 社가 이용하는 조각 작품이 적법한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권을 획득한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르타이안 社가 고모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르타이안 社가 이를 불복하여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이하 "2심 법원"이라고 한)에게 항고하였음. 2심 법원은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판시사항

  ○ 중국 저작권법 제59조에 의하여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합법적 근원"이라는 항변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주체는 불법 복제품의 발행자와 불법 복제품의 대여자로 돼 있음. 

     위탁에 의해 디자인 한 작품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개성화된 작품임.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는 해당 작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위탁자가 작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고 위탁에 의한 작품을 발행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품의 발행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위탁자는 "합법적 근원"이라는 항변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한 경우에 침해의 중지, 영향력제거, 사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져야 함. 또한 과실책임주의가 민사법상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저작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의 주관적 과실 유무에 달려 있음.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에 대하여 위탁자가 디자인의 소재를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 그의 주관적인 과실이 성립한다고 인정함 . 

 

□ 시사점

  본 사건은 위탁자가 위탁에 의한 작품으로 인해 이익을 획득할 경우에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재판경향을 보여주며, 어떠한 위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참고조항

중국 저작권법 

제59조 복제품의 출판자, 제작자가 그 출판 또는 제작이 합법적 라이선스를 획득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시청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영상 제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 발행 또는 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 근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 참고자료

- https://mp.weixin.qq.com/s/lgK3hPKFFvMb_e6ffdYkzA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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