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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스포츠 음악저작물 공연권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21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9호-캐나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

2021. 10. 21.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스포츠 음악저작물 공연권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박성진*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2021101, 모든 스포츠 경기에 음악저작물 최저 공연권료를 건당 5달러로 확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SOCAN<1>의 주장을 반려하고 저작권료 징수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료 결정의 배경

캐나다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2>)는 캐나다 저작권법<3> 66.501조에 따라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저작권료 산정과 그 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함.

- 첫 번째, 위원회는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해보았을 때, 활성화된 관련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를 고려해야 함; , 시장 외부에서 가해지는 제한적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함;

- 두 번째, 위원회는 공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 세 번째, 66.91(1)<4>에 따라 정해지는 규칙을 고려해야 함; 그리고

- 네 번째, 위원회는 앞의 세 분야 이외에도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분야를 재량껏 참작할 수 있음.

다른 한편 위원회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68.2조 제a항에 따라서 저작권료 징수안의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짐.

- 이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저작권료 징수안을 공표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나아가 동호는 저작권료 징수안에 대한 모든 이의는 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이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해야 한다고 정함.

SOCAN2013~2017년의 기간 동안 음악저작물을 스포츠 경기의 일환으로 공연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5>, 입장료 유무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징수함.

- 첫 번째, 스포츠 경기 입장료가 있는 경우로, SOCAN은 전체 티켓 판매액의 0.1%를 음악저작권료로 징수함(세금 별도).

- 두 번째, 무료 개최 경기의 경우로, 경기 건당 최저 음악저작권료인 5달러가 적용됨.

그런데 SOCAN2018~2023년의 기간 동안 관련 행사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수정해 위원회의 심사에 부침.

- 해당 수정안은; 첫째, 기존의 0.1% 요율을 순차적<6>으로 인상하고자 함.

- 둘째, 유료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최저 저작권료 5달러를 적용하고자 함.

2021215, 위원회는 이러한 요율 인상의 정당성에 대한 SOCAN 측의 증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2021329, SOCAN은 아래의 세 가지 정당성을 제출함.

- 첫째, 스포츠 경기에서 음악저작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기존의 저작권료는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저작권료 인상은 불가피함.

- 둘째, 제시된 인상률은 이용자 측에도 부당하지 않음.

- 셋째, COVID-19 사태를 감안해 보았을 때, 해당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여짐<7>.

이러한 인상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이해관계집단은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 요식업체가 이에 반발하기는 했으나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SOCAN의 저작권료 징수액 인상에 반대하는 집단은 없음.

2021101SOCAN의 저작권료 인상안 검토 내용

위원회는 이 인상안을 총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

- 첫 번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스포츠 경기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인상이 필요한지의 문제임.

- 두 번째는 동일 기간 동안 입장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5달러의 최저 음악저작물 공연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문제임.

- 세 번째는 인상안에서 제시된 비율과 용어 및 조건들이 타당한 지 여부임.

- 마지막은 COVID-19 사태를 감안한 음악저작권료 인상이 정당한 지 여부임.

첫 번째 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SOCAN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SOCAN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

- SOCAN1998~2001년의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에서의 음악저작권료 산정 당시, 해당 항목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재언급하는 것에 그침.

- 그러나 위원회는 음악저작물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저작권료 인상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함<8>.

- 또한 위원회가 20년 전에 내린 결정 이후에 이미 수 개의 부문에서 음악저작권료 인상이 있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과거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2021~2023년의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나아가 저작권료 인상이 2021~2023년에 예상되는 경제 인플레이션의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함.

반면, 위원회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5달러의 최저 음악저작권료를 모든 스포츠 경기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함.

- 위원회는 이 확대적용은 이용자 및 시장 전반에 대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위원회는 이것이 저작권료 징수 보고 및 행정업무의 간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셋째, 위원회는 이번에 수정된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징수요율 및 기준은 기존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징수요율의 타당성을 유지한다고 해석함.

- 위원회는 비록 저작권법 제66.501조에 따른 첫 번째 고려요소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이 점이 반드시 이번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수정이 불합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

넷째, 위원회는 음악저작권료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COVID-19 사태가 음악저작권료 인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함.

- 위원회는 해당 저작권료 징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율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의 수가 감소하면 저작권료도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확인함.

- 실제로, 저작권료는 실제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에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마다 5달러의 최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2021~2023년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에서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징수비율은 기존의 것으로 유지하고, 대신 모든 경기에 있어 경기 건당 5달러를 최저 저작권료로 정함.

- 그리고 위원회는 이 내용을 2021101일 공표함.

 

2021102일 위원회의 발표내용

2021102, SOCAN은 부수적인 내용을 추가한 후 위의 내용을 공표함.

위원회는 스포츠 경기의 초대권의 경우, 그 초대권의 가격은 일반 초대권의 반인 것으로 본다고 정함.

나아가 징수 방법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음악저작물 이용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자료

- https://www.socan.com/fr/what-socan-does/gestion-des-droits/

- https://cb-cda.gc.ca/en/about-us/history

- https://www.socan.com/tariff/Infocard_9_EN.pdf

<1> 캐나다 저작자, 작곡가 및 음악출판자 협회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Société canadienn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2> Copyright Board of Canada; Commission du droit d'auteur du Canada.

<3> Copyright Act; Loi sur le droit d'auteur.

<4> 이 조항에 따르면 관련 부서의 장관은 규칙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하고 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들을 정립할 수 있거나; (a) 저작권료의 산정과 (b)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범위 내에서의 직권결정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음.

<5> 해당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명칭은 ‘SOCAN Tariff 9- Sports Events’.

<6> SOCAN2021년에는 티켓 총 판매액의 0.12%, 2022년에는 0.122%, 그리고 2023년에는 0.124%로 음악저작권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7> 캐나다 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OCAN이 공개한 저작권징수액의 변화추이에 따르면, 2014~2019년 기간 동안의 스포츠 경기 시장의 규모는 매년 대동소이했던 반면(해당 기간 동안 연간 약 3422건의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었고 매년 약 110만 달러의 저작권료가 징수됨), COVID-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 2020년에는 해당 시장이 괄목할 만큼 축소됨.

<8> 예컨대 이 평가의 의도를,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현상, 그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의 스포츠 경기에서 공연되는 음악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경기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각각의 음악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이 다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같은 경기에서 공연되는 동일한 음악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합 시작 이전에 공연되는지, 시합의 클라이맥스에 공연되는지에 따라 해당 음악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이할 것임(글쓴이)),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징수방식은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소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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