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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21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9호-유럽연합-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

2021. 10. 2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다

 

최푸름*

 

20219, 오스트리아 법원이 클라우드 상의 사적 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선결 판결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사적 복제 예외가 새로운 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개인에게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냄.

 

배경

원고는 오스트리아에서 저작권의 복제권 사용료 징수를 맡은 신탁 단체이며, 피고는 독일에서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피고는 하드 디스크만큼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제로 한 광고를 해 왔음.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가 사진, 음악 및 영화를 하나의 위치에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하므로 이는 저장 매체이며, 복제권에 대한 이용료는 어떤 종류의 저장 매체에도 지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복제권 사용료<1>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구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로 고소함.

비엔나 상업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 녹음 매체에 부과된 부담금과 관련하여 제공된 6% 상한과 총 2900만 액수를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오스트리아 법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관련 법령 및 판례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설명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함.

상기 조항 제5설명조항<2>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개념은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현행 법률은 새로운 이용 형태와 같은 경제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함.

동 조항 제9설명조항<3>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지적 창작에 선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권리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더불어 제10설명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에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 제작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자나 실연자들도 계속적으로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자신들의 작품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함. VOD 및 음반·영화·멀티미디어제작물과 같은 제조물의 제작을 위하여 요구되는 투자는 상당하기 때문에, 보상의 실효성을 보증하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보호는 필수적임.

31설명조항은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 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과 보호되는 대상물의 이용자 간 권리와 이익의 균형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권리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규정한 기존의 예외들 및 제한들은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 하며, 어느 제한된 행위에 대한 예외들 및 제한들의 기존 차이들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역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의 이용과 활동이라는 발전적 견지에서 그러한 차이들은 원만히 다루어질 수 있음.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예외들 및 제한들은 더욱 조화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외들 및 제한들의 조정 정도는 역내 시장의 원할한 기능에 대하여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하여야 함.

35설명조항에 따르면 어떤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경우, 권리자들은 그들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이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와 같은 공정한 보상의 유형, 세부적인 약정 및 보상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사정을 평가할 때, 높은 기준은 해당 권리자들에게 해가 것임. 권리자들이 일부 다른 형태, 예컨대 저작권이용료로서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 어떠한 특별한 지급이나 별도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됨. 공정한 보상의 수준은 본 지침에서 규정한 기술 보호 조치의 사용 정도를 철저히 감안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권리자의 손해가 미미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38설명조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청각 자료, 시각 자료 및 시청각 자료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위하여 복제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나, 사적 복제를 위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공정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함. 이는 권리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제도의 도입 또는 지속을 포함할 수 있다. 보상금 제도의 차이가 역내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사적 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차이는 정보 사회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는 더욱 확산되어 보다 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와 아날로그 형태의 사적 복제간의 차이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함.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는 저작물의 공중전달권과 기타 보호 대상의 공중제공이용권에 대하여 명시함. 1항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여야 함.

더불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하기의 내용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또는 유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 없이 방송의 고정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동 조항 제5조 제2(b)는 사적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업적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매체라도 자연인이 행하는 복제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저작물 또는 관련 대상물에 대하여 제6조의 기술 조치를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제한된다고 명시함.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42(b)조 제1<4>은 저작물이 그 특성상 저장 매체에 기록되어 개인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작자는 이에 대한 복제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VCAST 판례<5>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TV 방송을 클라우드에 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서 해당 복제서비스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중전달에 해당되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선결판결 요청 질문

스토리지에 의한 복제를 사용하는 서버의 개인용(직간접적으로 비상업적 목적) 저장 공간(스토리지)을 위해 자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유럽정보사회지침의 제5조 제2(b)어떤 매체에도라는 표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만일 그렇다면, 상기 질문에 인용된 조항은 유럽정보사회지침의제3조 제2항이 명시한 저작권자의 공정한 보상을 국가 법률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클라우드(클라우딩) 서비스도 유럽정보사회지침의 제5조 제2(b)어떤 매체에도라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출함.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법무관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개인에게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냄. 이는 개인 사용자들이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예시; 애플 클라우드) 그 사용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임.

 

시사점

해당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은 새로운 기술 영역인 클라우드 서비스상의 사적복제의 보상 여부와 보상 수준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요율 6%

<2> 기술 발달은 창작, 제조 및 이용을 배가시키고 다양화시켜왔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개념은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현행 법률은 새로운 이용 형태와 같은 경제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함.

<3> 이어서 원문 ... 이러한 권리의 보호는 창조성의 유지와 발달을 보장하여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소비자, 문화, 산업 및 일반 공중을 이롭게 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유럽연합 내에서 재산을 구성하는 필수적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음.

<4> 42b(1) of the Austrian Urheberrechtsgesetz (Law on Copyright) (6) (‘UrhG’)

<5> Case C-265/16

 

출처

https://curia.europa.eu/juris/showPdf.jsf?text=&docid=232861&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688363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46488&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688482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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