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파기ㆍ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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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장민기(0557920183) | 등록일 | 2021-10-14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10. 14.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파기ㆍ환송)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장민기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함.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그러나 대법원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례임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판결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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