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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05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미국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8

2021. 10. 5.

 

[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유정규*

 

항소법원은 Google v. Oracle 판결 이후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을 앤디 워홀이 자신의 창작에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시 심리한 결과공정이용 판단은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수한 분야의 저작물의 이용이 문제가 된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사진작가인 피고는 1981년 유명 음악가인 프린스의 사진을 촬영하였고모 잡지사가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예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해 이를 1984년 11월 호 프린스 관련 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 해당 잡지사의 의뢰를 받은 앤디 워홀은 피고의 사진을 바탕으로 기사와 함께 발행될 작품에 더하여 총 16점으로 구성된 프린스 시리즈를 창작하였고해당 잡지사는 그 중 한 점의 작품을 잡지에 수록함.

○ 2016년 프린스 사망 이후 해당 잡지사가 1984년에 발간되었던 기사를 재발간하면서 프린스 시리즈 중 1984년에 발간되었던 기사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잡지 표지로 사용함.

○ 자신의 허락 없이 프린스 시리즈의 작품이 추가로 창작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 AWF(Andy Warhol Foundation)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였고원고 AWF는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함.

 

□ 법원의 판단(1, 2)

○ 1심에서 남부지방법원은 프린스 시리즈 창작이 변형적 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 앤디 워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 2심에서 제항소법원은 1심과는 달리 프린스 시리즈 창작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그 밖의 요소들도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며 공정이용 성립을 부정하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피고는 프린스를 편안하지 않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묘사하였고앤디 워홀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프린스를 인기 있는 우상으로 새롭게 묘사한 차이는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변형적 이용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변형적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작품에 다른 작가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함.

두 작품 모두 시각 예술 저작물로서 창작되었고피고와 워홀의 저작물은 각각 인물사진 및 초상화이므로 두 저작물의 목적과 기능이 일치하여 이를 변형적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의 사진이 창조적이고 미발행되었다는 점에서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소인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프린스 시리즈에 피고 사진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났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 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비록 이 사건 두 저작물이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저작물을 잡지사에 이용허락한 바가 있고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라이선스 시장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인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 Google v. Oracle 판결<2>을 반영한 법원의 추가 의견

○ 큰 이슈가 된 Google v. Oracle 사건의 최종심에서 공정이용 판결 후원고는 제항소법원에 이 판결과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1년 8월 24항소법원은 이전에 자신들이 판시한 바와 동일하게 원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은 추가로 이 사건이 Google v. Oracle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밝힘.

저작물이 실용적 기능이 아닌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강한 보호가 적용되며, API와 같은 특수한 분야의 저작물에는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Google v. Oracle 사건에서의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판결된 것임.

또한 공정이용 판단은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Google v. Oracle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따라서 Google v. Oracle 사건과 이 사건은 배치되지 않음.

 

□ 의의

○ 공정이용의 판단은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 큰 주목을 받은 Google v. Oracle 사건이 다른 일반적인 예술적 저작물의 공정이용 성립을 판단하는 기존의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reut.rs/3Aa4tpI

https://tmsnrt.rs/3luZKIX

https://bit.ly/3ka6UDg

https://bit.ly/3zdqym2

 

<1> 1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참고.

<2> 구글이 모바일 기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오라클의 자바 API를 이용한 것에 대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진보에 해당하므로 변형적 이용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인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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