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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05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

2021. 10. 5.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1>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2>

 

최푸름*

 

원고가 1972년 이전의 녹음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계속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법원은 1972년 이전 녹음물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공연 로열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배경<3>

○ 긴 시간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왔던 음악저작물과 달리, 1972년 이전에 만들어진 녹음물은 역사적으로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음그러나 이러한 녹음물을 토대로 하는 뮤지컬 작품은 1831년 이래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연방 저작권 보호를 받아 왔음.

○ 1909의회는 음악 작곡에 대한 연방 저작권 보호에 대해 배타적인 공연 권리를 포함되도록 확대함. 1971년이 되어서야 의회는 연방 저작권 보호를 음악 작곡에서 녹음물로 확대함.

○ 상기 녹음물에 대한 연방 저작권 보호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만들어진 음향 및 음반에만 적용되었고방송사와 같은 음악 이용자들이 새로운 사용료 의무로 인해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공연권을 제외함더불어,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대한 보호는 각 주()의 법에 따르게 됨.

○ 1995의회는 1972년 이후의 녹음물에 대한 연방 보호를 확대하여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한 공연권 사용료를 인정하였음<4>. 하지만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들의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는 여전히 부정됨.

 

□ 사실관계

○ 1971미국의 인기 밴드였던 The Turtles의 구성원은 자신들의 마스터 사운드 음반즉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하, ‘원고’)을 세움.

○ 피고는 디지털 및 위성 라디오 회사임.

○ 법인 설립 후원고는 해당 음악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 영상 저작물에 이용하거나 광고 삽입 및 음악 저작물을 녹음하여 판매하는 데에 사용료를 받고 이용허락을 부여해 왔음.

○ 반면에원고는 라디오를 통해 송출(Public Performance)되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함미국 연방법에 따르면녹음물 소유자(Sound recording owner)는 라디오를 통한 공연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임.

○ 2013년 8원고는 피고가 1972년 이전에 창작 및 발표된 이 사건 저작물을 허락 없이 라디오에서 재생하였다는 이유로피고가 캘리포니아 관습법과 연방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관련 법령 및 판례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980(a)(2)에 따르면,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고정된 녹음물로 구성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에 대하여 2047년 2월 15일까지 배타적 권리를 가짐.

○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02조는 음악저작물 자체와 음악저작물을 고정한 녹음물을 엄격하게 구분함<5>.

○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301(c)는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은 제30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67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이후에도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타 주법과 다를 바 없고따라서 녹음물 이용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1972년 이전 녹음물의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공연 로열티가 없다고 판시함.

○ 법원은 저작권법의 녹음물에 대한 역사를 철저히 분석했으며그 부분에서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녹음물 제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줄 때이 녹음물들에 대한 공연권 보장을 암시하는 어떠한 관습법 및 판례를 찾지 못함.

○ 따라서캘리포니아 입법부가 1990년대에 의회가 채택한 디지털 공연권을 제외하고 녹음에 대한 저작권상의 보호가 없었던 미국 전역에서 굳이 녹음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음.

 

□ 시사점

○ 이번 결정은 1972년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대한 국가 법령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여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3회 연속의 항소 판결임이 판결은 1972년 이전에 음악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나 로열티 의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의의가 있음.

 

<1>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권이란 콘텐츠를 라디오나 TV로 방영하거나공공장소에서 공연하거나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하는 권리를 뜻함 박다미 변호사미국 음악 저작권과 저작료의 이해,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133>

<2> Ninth Circuit Holds California Law Does Not Grant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Pre-1972 Sound Recordings

<3> Federal Copyright Protection for Pre-1972 Sound Recordings, Chapter 2

<4> DPRA,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5> 102(a)(2) 및 제102(a)(7) 참고

 

□ 출처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21/08/23/17-55844.pdf

https://www.copyright.gov/docs/sound/pre-72-report.pdf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5133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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