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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위한 현대 저작권 프레임워크 협의를 개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24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7호-캐나다-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

2021. 9. 24.

 

[캐나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위한 현대 저작권 프레임워크 협의를 개최하다

 

최푸름*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비추어 캐나다 저작권 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현대 저작권 프레임워크 협의를 개최함.

 

배경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물인터넷의 성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은 현존하는 저작권법으로는 해석이 난해한 사례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인공지능이 정보를 수집(Text and Data Mining)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물인터넷 관련 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등이 그 사례임.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과거에는 주방 기기와 같은 소비자 기기의 수리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많은 수의 소비자 기기들이 디지털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수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캐나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다 저작권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번 프레임워크의 큰 줄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프레임워크의 목적

인공지능 측면: 인공지능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특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함.

사물인터넷 측면: 사물인터넷 장치와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물 관련 경쟁 혹은 시장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함.

전반적 문화 산업 측면: 캐나다의 문화 산업을 지원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함.

 

인공지능의 정의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화된 세계 공통 정의는 없으나, OECDWIPO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OECD, 인공지능을인간이 정의한 목표 집합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설계된 예측, 권장 사항 또는 의사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함<1>.

WIPO, 인공지능을인간 지능이 요구되는 작업을 제한적 혹은 무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와 시스템 및 개별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의함<2>.

 

인공지능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인공지능의 TDM 활동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음. 그러나 TDM의 대상이 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닝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특히, 원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저작물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TDM을 통해 저작물이 공개로 바뀌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의문성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이 TDM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작물을 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공지능의 소유자 혹은 기획자에게 복제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

캐나다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TDM 활동을 승인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선스 예외를 만들었지만, 현재 너무 많은 예외 사항이 존재하여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캐나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하고자 함.

 

사물인터넷의 정의

사물인터넷이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으로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함.

사물이 과거의 단순한 물건에서, 현재의 상호 운용적인 연결성을 가지게 되면서, 사물인터넷은 하드웨어 및 내재된 소프트웨어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임.

 

사물인터넷과 기술적 보호 조치 (TPMs)

기술적 보호 조치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와 제조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 지원 제품 수리 및 상호 운용성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

실제로 기존 TPM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와 제조사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품 수리 등을 위한 기술적 우회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는 사물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 제품들은 작동 및 기능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함. 제조업체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컴파일을 보호하여 소비자 및 수리업자에게 간접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

캐나다는 제조업자와 사용자 (및 수리업자)의 권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사물인터넷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하고자 함.

 

시사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수반하는 저작권 이슈는 아직 저작권법에 상당 부분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루기 까다롭고, 당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예외가 다수의 예외를 불러오는 상황이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캐나다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관기관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저작권법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시도는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3>’라는 저작권법의 역사가 현재에도 적용됨을 알리며, 기술의 발달에 의한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OECD 인공지능 권고안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_ga=2.120277704.1989321283.1559243305-351790307.1466489175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Revised Issues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online: WIPO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99504.

<3>

https://www.ourcommons.ca/DocumentViewer/en/42-1/INDU/report-16
https://libcopyright.org.au/the-history-of-copyright/

 

참고자료

- https://www.ic.gc.ca/eic/site/693.nsf/eng/00316.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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