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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27
첨부파일

싱가포르-유정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

2021. 07. 27.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유정규*

 

싱가포르 법무부는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되는 형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을 맞춰나가기 위해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 및 구제방법들과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의 예외가 도입되고, 저작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함.

 

개요

202176일 싱가포르 법무부는 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함.

이 개정안은 콘텐츠가 창작·배포·이용되는 형태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용어를 단순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개정 내용

개정안에는 저작물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와 구제 방법들이 추가되었고,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s)”<1> 라는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예외가 추가로 도입되었으며, 저작권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들이 지식재산권청에 의해 통제받도록 하여 이들이 투명성, 효율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제공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안 내의 제안

현재의 상황

개정을 위해 제안된 사항과 권리자 및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A) 저작권이 저작물의 창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창작자 및 실연자들에게 성명표시권을 부여

현재 창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이용될 때에 이 저작물이나 실연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음. 다만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에 다른 사람을 저작자 혹은 실연자로 표시하는 잘못된 성명표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임.

 

저작물이나 실연을 온라인상에서 게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처럼 저작물이나 실연을 공중에 노출되도록 이용하는 자는 명백하며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이나 실연의 창작자와 실연자의 성명표시를 해야 함.

 

적절한 성명표시는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이 저작물 또는 실연을 통하여 명성을 쌓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성명표시가 잘못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한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 새로운 성명표시권은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에게 창작적 노력에 대해 마땅히 주어져야 할 대가인 존중과 인정을 부여할 것이며, 저작물 또는 실연의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창작자 또는 실연자들이 자신의 저작물 또는 실연을 상업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특정한 종류의 위탁 저작물 창작자들에게도 저작권이 최초로 귀속되도록 규정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최초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에 의해 창작되는 특정한 종류(사진, 초상화, 판화, 음반, 영화)의 저작물과 종업원 또는 고용된 기자들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고용주에게 최초로 저작권이 귀속됨.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진, 초상화, 판화, 음반, 영화의 창작자는 이러한 저작물을 수탁 받아 창작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최초로 저작권이 귀속되며, 따라서 음악, 컴퓨터 그래픽, 책등 다른 종류의 위탁 저작물 창작자들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됨.

고용주에게 문학, 연극, 음악, 예술 저작물에 더불어 종업원에 의해 업무의 일환으로써 창작된 음반과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 최초로 귀속됨. 이는 특정한 경우 고용주들에게 최초로 저작권이 귀속됨으로써 고용주들은 가장 큰 효용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종업원들은 더욱 많은 저작물들을 창작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사람들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현재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배포자 또는 소매상들이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상에 존재하지 않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저작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권리자는 누구든지 저작권 침해물에의 접근을 촉진할 상업적으로 명백한 목적을 갖는 셋탑 박스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장치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거래(판매, 거래에 제공, 상업적 배포 등)에 고의로 관여하는 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음반이 방송 또는 공연되는 경우를 위한 새로운 공정한 보상청구권

음반 제작사는 현재 디지털 음성송신의 방법을 통하여 음반이 공중에 이용 제공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공중이 듣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사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

음반 제작사는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방송 또는 공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 보상금은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에 의해 관리 및 징수됨.

(B) 전반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위한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새롭게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

데이터 및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증가시킬 통찰과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업의 초기 단계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다량의 자료로부터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추출하는 과정이 부수적으로 포함됨. 이와 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가 없을 경우, 이러한 복제는 자료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

개정안에 제안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은 저작물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하였다면, 저작권자의 상업적 이익을 고려한 일정한 조건과 보호장치를 전제로 하여 각각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머신러닝의 훈련과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비영리 학교에 의한 교육 목적을 위하여

새롭게 허용된 온라인 자료의 이용

현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일반적인 교과서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출판물, 블로그 게시물, 비디오, 사진들과 같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자료들이 이용되고 있음.

 

디지털 자료들의 이용은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의 예외들이 적용되도록 의도한 상황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러한 이용들이 허용될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음.

현재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에 대해 제안된 개선안에 의하면, 자료의 출처 및 자료에 접근한 날짜를 표시한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각각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부터 구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웹페이지,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결제없이) 저작물이라면 이를 복제할 수 있음.

 

그러나, 이용된 출처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료의 이용을 중지하여야 함.

미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 만료일 설정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주어지나, 특정한 경우에 보호 기간은 오직 공표 일로부터 기산하는데 이는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영구적으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누림을 의미함.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면, 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독점 대상이 되고,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따라 70년 동안은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지 않게 됨.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담겨 있는 지식은 봉인된 채로 남겨지게 되며 이는 창작자와 잠재적인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음.

미공표 저작물은 더 이상 영구적으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모든 저작물들은 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음.

 

이러한 변화는 창작자들이 그들의 저작물을 상업화하는 것과 공중이 저작물에 담겨 있는 지식과 창작성 있는 표현들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로 남겨지길 원하는 창작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

 

일반조항인 공정이용의 허용된 이용 강화

싱가포르는 2004년 저작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금액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5개의 요소들로 확립된 일반조항인 공정거래(fair dealing) 규정을 도입함.

현재 규정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의 일반조항인 공정거래(fair dealing)는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바뀜.

- 더욱 보편적으로 알려진 공정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

- 모든 경우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금액으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요건을 제거.

- 기타 현재 특별하게 공정거래(fair dealing)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들을 포함.

 

이용자들은 그들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하지만 저작권법상 특별히 허용된 이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미술관,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박물관의 저작물 이용 촉진

저작권법에서 현재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은 미술관,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그리고 박물관들 같은 공공문화유산기관이 그들의 소장물들을 전시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필요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음.

 

이에 부가하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유사하게 소장품을 보관하고, 소장품들에 공중이 접근하도록 할 때 조차도,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물이 없는 저작물들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필요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을 가지지 않음.

현재의 허용된 이용에 대하여 제안된 개선안에 의하면 미술관,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박물관과 같은 공공문화유산기관들은 보존, 내부 기록 유지, 목록 작성 등의 행정상의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우연히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장함.

 

원본이 복원되는 중에 복제품(replica)을 전시하는 것, 또는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그림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전시와 관련된 다른 활동들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가능하게 됨.

독서 장애(print disabilties)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현재의 규정을 조정

현재 저작권법상의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은 맹인, 시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독서장애(print disabilitie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포맷(점자 버전 또는 오디오 음반)으로 저작물을 전환시켜 이들을 돕는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현재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에 의하면 독서장애(print disabilitie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저작물을 전환하여 이들을 돕는 단체들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의 복제물을 구할 수 없는 때에는 더 이상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이는 독서장애(print disabilite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원래의 출력물을 구매한 경우에 이중 지불을 피할 수 있도록 함.

정부에 의해 정보/자료들이 공중에 전파되는 것을 촉진

공중에 제공되기 위해 정부에 제출된 특정한 서류들과 자료들은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이는 결국 자료들이 공개된 이유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우에도 자료들의 이용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제안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에 의하면 공중에 제공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들은 공개된 이유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없이 복제하거나 나아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

 

계약에 의해 특정한 예외가 제한되는 것을 보호

저작권법에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은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창작자의 권리 및 이익과 이용자들 간의 입법적으로 결정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계약에서의 일정한 계약 조건들은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한할 수도 있음.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이 가져다주는 효용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음. 이용자들은 특히 표준적인 형식의 계약서 또는 웹사이트의 조건을 제공받게 되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조건을 수락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됨.

 

 

 

 

 

 

 

 

 

 

 

 

 

 

 

이용자들은 계약 조건이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을 배제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할 때 보다 확실하게 위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저작권법에 따라 알 수 있게 됨.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어떠한 계약 조건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장 가능한 허용된 이용들(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미술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이 명시됨.

 

계약 조건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 들은 계약을 통해 정해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의 적용 여부가 통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이용자들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클릭을 통한 계약(click thorugh contracts)에 동의해야만 하는 이용자들은 계약에서 달리 정하더라도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을 주장할 수 있음.

(C) 저작권 생태계의 강화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라이선싱 제도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로열티 징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거래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며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현재,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는 어떠한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규제받지 않음.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는 다수의 권리자들과 이용자들이 관련된 대량거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준의 투명성과 관리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주로 창작되고, 소비되며,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는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청에 의해 규제받게 되고, 투명성, 관리방식, 책임과 효율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와 담당자,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 또는 담당자에게는 제재가 가해짐.

 

이는 작곡가 및 작사가와 같은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의 회원들과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이용자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며 저작권 생태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임.

 

 

 

 

향후 전망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규정들이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s://bit.ly/3dS9LNH

Annex-Copyright Bill Factsheet

 

<1>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법 제 23조 내지 35조의4까지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개별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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