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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주현(0557920184) 등록일 2021-05-01
첨부파일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pdf 바로보기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김주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4월 30일(현지시간)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1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2021년도 보고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중국, 인도 등 9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 23개 나라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지정함. 대한민국은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로 13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됨. 

 

 

□ 배경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에 따라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로,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나라를 조사 및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함.

 

‘우선협상대상국’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임. 우선협상대상국과 달리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조치나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미국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임. 

 

 

□ 한국 관련 주요 내용

한국은 2008년까지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개선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처음으로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로 13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됨.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미국 의약품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IP 집약적인 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의약 혁신과 시장 접근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한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은 의약품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촉구함. 

한국의 가격 정책과 보상 정책,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방법론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한국이 계속해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참고자료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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