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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4) -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중심으로 -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22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0-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4)-박윤석.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요 
 
 독일의 서비스제공자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에 대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권리자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의제기 절차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비
용이 발생하지 않아 한다.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은 서비스제공자의 과도한 차단조치에 대해
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하였다.1) 그러나 만약 이용자의 이
용이 명백히 불법적 이용이면서 권리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면 
이용자의 권리보다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도 권리자의 권리
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리행사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이의제기 절차는 이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자들의 의견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할 기회를 얻게 된다.
* 본 이슈리포트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입법이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박윤석, “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 서비스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범위
를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1-07, 2021.04.06. 참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0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4)* 
-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중심으로 -
- 2 -
어디까지 관련된 자들의 범위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서
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절차의 지침에 따라 실무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제기 
절차는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이후 일주일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일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면
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법률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
다. 다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수행 기관은 독일연방법무청이 독일특허상
표청과 합의하여 승인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1. 내부 이의제기 절차(Internes Beschwerdeverfahren)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14조> 
 
 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에 도입된 내부 이의절차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의제기절차
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OCSSP에 의해 이루어진 차단조치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이의
제기 절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회원국이 도입해야 한다는 규정인 CDSM 제17조 제9항 제1문
을 도입한 것이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차단조치와 공중전달
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권리자가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 내지 공중전달 행위에 대한 분쟁은 
대부분 해당 콘텐츠의 업로드가 계약적 또는 법률적으로 허락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권리자와 이용자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
§ 14 내부 이의제기 절차 
 (1) 서비스제공자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차단조치와 공중전달에 관한 효과적인 무상의 신속한 
이의제기절차를 이용자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이의제기는 정당해야한다.
 (3)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즉시 부담한다.
  1. 모든 관련자들에게 이의제기를 전달하는 것
  2. 모든 관련자들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3. 이의제기가 신청된 이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4) 신뢰할 수 있는 권리자(vertrauenswuerdiger Rechtsinhaber)가 자연인에 의한 검사를 
근거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 번복될 수 있고 계속된 공중전달로 인해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제9조 제1항에 
관계없이 이의제기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즉시 차단조치(sofortigen Blockierung)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5)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에 중립적인 자연인이 참여해야만 한다. 
- 3 -
이러한 분쟁의 쟁점은 예를 들어 업로드된 콘텐츠가 보호 가능한 것인지 또는 보호기간 
만료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이미 공유저작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 CDSM 제17조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오직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은 CDSM이 규정한 내용을 넘어서 권리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였다.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 실행에 따라 자동처리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정된 이용허락은 권리자의 차
단조치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용제공 될 필요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14조 제4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의
제기를 통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와 권리자는 각각의 이의제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이의제기절차 이행을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공지해야만 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지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
회를 얻어야만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기한은 이의제기가 신청된 이후부터 최대 일주
일이다. 이 규정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 규정(가령,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충분
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의 도입 취지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 행위 규정에 따라 이용
되는 콘텐츠는 명확한 이용범위에 근거하여 온라인상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추정된 이용허락은 자연인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
라서 추정된 이용허락은 인간의 세세한 검토를 통해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는 경우라서 제
14조 제4항은 권리자의 차단조치 요청이 있더라도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의제기 
절차 종료 전까지 계속 서비스할 수 있는 것(제9조 제1항)에 대응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종
료되기 전에도 해당 콘텐츠의 서비스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 권리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때 행사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예방적으로 즉시 차단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이용된 콘텐츠가 이의제기 절차 과정 기간 내에 이용(공중전달)될 경우 권리자
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이의제기에 대
한 서비스제공자의 결정까지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이익과 즉시 차단조치에 대한 
권리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권리자의 이익이 우세한 경우를 의미하고 권리자의 뜻에 
따라 해당 콘텐츠는 즉시 차단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붉은 표시, 'roter Knopf 
2))은 특히나 매우 중요한 콘텐츠(Premiuminhalten)의 불법적인 이용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roter Knopf”란 직역하면 붉은 단추 내지 붉은 표시이다. 특정 콘텐츠가 무단 이용되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침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제기를 요청하면서 예방적 대응으로 이의제기절차 기간 동안 해당 콘
텐츠의 접근차단(offline)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가 차단되는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접속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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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콘텐츠의 불법적 이용이 주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신 영화의 일부분을 이용하면서 서비스제공자법 제11조에 따라 허락된 이용으로 허위로 
표시한 채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3)
 
 서비스제공자가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공중전달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내용을 고지받게 된다. 이때 권리자는 서비
스제공자의 행위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소명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즉시 차단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
게 검토한다던지 이용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 같은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다. 서비스제공
자는 권리자의 소명이 있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즉시차단조치를 이행해야만 하고 기술적으
로 유보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에 따른 즉시차단조치가 시행
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추정된 이용허락에 해
당되는지 또는 계약상, 법률상 허락된 이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즉시차단조치의 정당
성이 가려진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에 따라 자신의 콘텐츠가 법률상 허락된 이
용에 해당된다고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표시가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공중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허위 또는 기만적 방식
(fälschlicherweise)으로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고 업로드한 경우 권리
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차단조치를 요청을 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권리자의 차단요청을 회피해 갈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 대응해서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14조 제4항에 따른 즉시차단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권리자가 이러한 붉은 표시(roter Knopf)를 반복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
용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4조 제4항에 따른 즉시차단조치를 요
구할 자격이 일정 기간 동안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명백히 
확정적인 경우에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권리자의 강한 즉시차단조치에 대해 이용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권리자만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의 신뢰성은 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자의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서비스제공자에 저장된 가치 있는 레퍼토리들의 범위로부터, 이런 레퍼토리들에 관련
단되면서 붉은 색으로 표시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상 허락된 이용으로 추정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자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이의제기절차에 대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제공자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
하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무단 이용이 확실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이의제기절차의 결과 이전에 
콘텐츠의 서비스를 차단할 이익이 존재한다.
3)
 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11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법률상 허락된 이용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라고 표시하는 경
우 일단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공중전달 될 수 있고 권리자에 이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라도 이의제기절차 기간 동안
에도 해당 콘텐츠는 공중전달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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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별히 권한 있는 사람들의 개입 또는 과거의 몇몇 이의제기 절차가 성공적으로 실행
된 점을 근거로 권리자의 신뢰성이 증명될 수 있다.4) 만약 권리자의 신뢰성(동시에 “붉은 
표시”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5) 제14조 제4항에 따른 권리자의 즉시차단조치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항상 
필수적인 것은 권리자가 임명한 자연인에 의해 해당 콘텐츠가 검토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즉시 차단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자동
적인 절차를 수행한 것을 근거로 요청한 것이라면 더이상 권리자의 신뢰성이 인정될 수 
없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절차는 권리자의 사후적인 차단조치 요청이 있
는 경우와 서비스제공자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소명 없이 48시간 동안 추정된 
이용허락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경제적인 침해 발생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기간동안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정보를 받은 이후 이의제
기를 신청하면서 즉각적인 차단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즉시차단의무를 위반한 경우, 저작
물의 공중전달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는 제14조 제4항에 따른 권리자의 소명이 제출된 때
로부터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저작물의 이용이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
에 따라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 아니라면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에게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권리자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즉시차단을 요구하
는 경우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권리자의 즉시차단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다.6) 이 규정은 이용자의 남용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붉은색 표시” 조치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자의 남용 행위로 활
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5항은 이의제기 절차에서 인간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CDSM 제17
조 제9항 제4문을 도입한 것이다. 제5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위해 참여한 자
연인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4)
 과거 이의제기절차를 완료한 경험이 있는 권리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 저장된 콘텐츠의 범위에 근거하거나 콘텐츠의 실질적
인 권리자라는 점에 근거해서 권리자의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관련된 특별한 법원의 절차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또는 즉시차단조리를 요구할 권리
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이 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170페이지에 따르면 권리자의 남용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으로서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표시하
고 있는데 권리자의 남용에 대한 규제는 제18조 제3항으로서 이 표현은 오타로 생각된다.
- 6 -
2. 외부 이의제기 절차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15조>
 
 서비스제공자법 제15조 제1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에 따라 부담하
는 의무인 이의제기절차를 승인된 외부 이의제기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하나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 특성화가 요구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독일연방법무청은 독일특허상표청과 합의하여 승인할 결정권이 있다. 그 외
에도 네트워크집행법의 제3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비교하여 규제받는 자율규제기관의 승
인에 관한 네트워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시사점
.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권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자동처리 절차에 따라 콘텐츠가 차단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인용, 패러디, 패스티쉬에 해당되는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제공자 입
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단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차단조치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과잉 차단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잉 차단조
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서비스제공자는 내부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승인된 외부 이의제기 기관에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이의제기가 신청된 이후에 최대 일주일 내에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의제기 절차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만 인식될 수 있는데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에 도입된 이의제기 절차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권리자를 위한 절차이
기도 하다.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의 차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가 계속 서비스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 나쁜 목
적을 가진 이용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악용하여 저작물을 불법 이용할 가능성 
§ 15 외부 이의제기 기관(Externe Beschwerdestelle)
 (1) 서비스제공자는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승인된 외부 이의제기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외부 이의제기 기관의 승인에 관한 결정은 연방법무청(Bundesamt fuer Justiz)이 독일 
특허상표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그 밖의 승인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것은 
규제대상인 자율규제기관의 승인에 관한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규정이 준용된다. 
- 7 -
존재하고 이러한 무단이용이 권리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는 권리자가 문제된 콘텐츠를 사람(자연인)이 검토한 결과 무
단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무단이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온라인 접속을 차단(붉은 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를 근거
로 해당 콘텐츠의 복제, 전송 중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통보받은 이용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해당 콘텐츠는 다시 서비스될 수 있고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이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권리자의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일단 권리자의 요청대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인 반면, 독일 서비스제공
자법은 권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라도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제된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가 강제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만약 권리자가 이의제기 결과가 나
오기 전에 서비스를 중단시키려면 본문에서 설명한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
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결정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은 결정 기한을 일주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가 제기
된 지 일주일 이후에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콘텐츠에 차단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제된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이의제기 절차의 결정에 따르거나 권리자가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해당 
콘텐츠를 즉시차단조치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앞
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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